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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25 21:15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글쓴이 : 누누
조회 : 417  

요새 철들고 알바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알바 자리 구하다가 구하게 되서 간곳이 실내낚시터 카운터 알바에요 근데 오늘 일 시작하게 됬는데 첨에는 그냥 청소나 뭐 그런거 알려주다가 갑자기 문 잠그라고 해서 잠궜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거라면서 이게 한시간에 8천원인데 하루에 열명도 안오는데 그걸로 밥 벌이가 되겠냐면서 말하지 말라면서 구석으로 데리고 가더니 문을 열어 게임기? 여러대가 있었어요 500점에 만원이다 머다 하면서 그냥 바다1이야기? 보는듯한 조그만한 기계들이 있었는데 그 알바 사장이 면접 볼땐 잠바 입고 있어 몰랐는데 반팔 입은거 보니깐 팔에 문신도 있고 덩치도 산만하고 욕도 너무 심하게 하고 또 그 낚시대 수리하는법 알려줄때 이미 저 위에 상황 다 겪은 후라 일하기 싫어서 수전증 환자처럼 손 떠는척하면서 이해 못하는척 하니깐 막 욕하면서 가르쳐주다가 너도 안되겠지? 해서 바로 네 하니깐 그냥 가라 이래서 3시간반정도 일하다가 그냥 왔네여 아 참 그리고 30일중 27일 10시간 근무 120만원 수입인데 계산해보면 시급 4444원정도인데 이것도 같이 신고 가능한가요? 어느쪽에다 신고해야 되져?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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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 15-03-25 21:18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이해하기 좀 힘들게 쓴거 같네요 그리고 증거는 없어서 신고는 못할거 같지만 인격모독 까지 당해서 저걸로 신고하려는데 괜찮나요? 수리하는거 배울때 일부로 모르는척하면서 하니깐 그 사람이 욕하다가 너 사람들한테 멍청하단 소리 많이 듣지? 멈청하다는 소리 이래서 아니요 저는 이런거 할때 미리 못한다 말해서 안들어요 하니깐 왜 말안했어 이러길래 제가 이런거 한다고 말해주지 않아서요 이랬거든요 기분이 너무 나쁘고 수치스럽..
진실혹거짓 15-03-25 21:49
   
게임장 단속을 원하시면 관할 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처리해 드릴꺼에요~
못 받은 시급 문제라면 고용노동청에 문의를 해야 하구요. (다만, 말이 통하는 업주라는 전제하에...)
스파이더맨 15-03-25 21:51
   
알바비 받고 나서 신고 하세요...신고 먼저 해버리면 알바비 못받을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