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2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그렇진 않습니다. 매주 항상 다니는 건 아니고요.
아시아권에 있을 때 1주일에 2번정도 일본 다니고
싱가폴에선 그 외 국가 1주일에 한번씩 다녔고요.
유럽이나 미주 등에서 그렇게 주변 국가를 자주 다니진 않았습니다.
유럽에선 영국에 있을 때 프랑스 정도, 멀 땐 이집트 그런 정도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닌 국가가 저도 파악해 봐야 겠지만,
각각의 대륙을 돌아다니며 40~50개국은 되는 것 같아서 많구나 라고 생각했네요.
님이 더 많으실 것 같은 걸 제가 과소 평가 한 걸 수도 있습니다.
말씀 하시는 것 처럼 '여행 다니면서 견문 넓히세요. '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님도 게시판 활동 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