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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1 18:53
의사협회..풀무원 불매운동.....이거 저만 오늘 알았나요?
 글쓴이 : 은팔이
조회 : 2,779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520114109637


네이버에선 흔적을 찾아볼수도 없고...다음 들어가보니 뉴스섹션 실검순위에 올라와있어서

몇군데 링크 들어가보니 참...의사들 뻔뻔스럽네요.


면허취소 되는게 두려우면 성범죄 안 저지르면 되는거고..

뭐가 문제라서 아무 죄없는 풀무원 불매운동을 하는건지? 진짜 노답....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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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히휴 15-05-21 19:00
   
의협 미쳐돌아가네요
축구love 15-05-21 19:00
   
성범죄 저지르다 재수없게 걸려도
의사질 계속 하고 싶은데

법안이 통과되면 그렇게 못하니
한마디로 집단 이기주의 쓰레기들 이죠~
넌내게모욕 15-05-21 19:00
   
별 드러운짓 다 하더만..
은팔이 15-05-21 19:00
   
그린박스티 15-05-21 19:01
   
의협은 원래 이익집단에 쓰레기들이라....
ultrakoo 15-05-21 19:01
   
저 사실이 진짜면 미쳤군요...

의협은 성범죄에 저렇게 관대한곳인가.ㅋㅋ
Durden 15-05-21 19:11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모르겠는데
재작년에 성형수술 중에 마취시켜놓고 완전 개성추행한 강남 성형외과의사색희 생각나네요.
     
Durden 15-05-21 19:12
   
http://blog.naver.com/love_me0812/40195639517
얘네들 어떻게 됐나 몰라... 당연히 면허 박탈해야되는거 아닌가.
성범죄안하면 되는거 아님? 간호사 못건드려서 그래?
     
은팔이 15-05-21 19:15
   
저는
몇년전 통영..수면내시경 하러 온 여자환자들(20대) 3~4명정도를
진료끝나고 마취풀릴때쯤 간호사 나가게한후  전신마취제 새로 주입해서 성폭행했던...
그 40대 의사가 떠오르네요. 그것도 밝혀진것만 이정도였지..실제로는 더 많은 피해여성이 많을거라고 하던데......
          
B형근육맨 15-05-21 19:19
   
너무 쓰레기들이라 말할 가치도 없네요
와 역겨운 의사놈들
잡영어 15-05-21 19:19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

의료인이라는 부분이 문제시되는거 같은데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직업인의 해고 및 관련직종 재취업 금지라고 한다면

충분히 위 반응은 이해가 되는거 같네요

꽃뱀한테 물려서 합의안하면 벌금형 정도 나오지 않나요?

위 법안은 10년 공부해서 의사됐는데 꽃뱀한테 낚여서 면허취소되는 억울한 케이스도 생길꺼같은데
     
더원화이트 15-05-21 19:32
   
법률안이 문제면 법률안을 보셔야지요

저 법률안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면허박탈한다는 것임..

발의연월일 : 2015.  5.  15.
발  의  자 : 원혜영ㆍ강동원ㆍ도종환 신경민ㆍ이개호ㆍ장하나 전순옥ㆍ정갑윤ㆍ조경태 최민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 다루므로 사회적으로 엄격한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이 요구되나, 최근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의료인의 책임을 확보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이후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호 신설).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5. 의료행위와 관련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이것을 가지고, 원혜영의원이 풀무원과 관련이 있다고 불매운동하면 그 의사들은 정신병자들임..

의료행위중에 마취상태의 환자 성추행하고 이런 문제때문에 의료행위중에 성범죄를 저지른자를 면허박탈하자는것인데..
          
잡영어 15-05-21 19:34
   
회사원 학생 정치가 창업자 법조인 공무원 교사 교직원

모두가 해당된다면 위 댓글들같은 반응은 절대 나오지 않을꺼 같은데

법에 의해 이미 처벌받았는데 면허까지 박탈하라는건 암만봐도 과한거 같지않나요?
               
더원화이트 15-05-21 19:39
   
법조인도 저런 범죄로 처벌받으면 해임, 파면됨..

변호사도 저런 범죄 저지르면 변협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먹이고, 자격정지시킴..

교사도 범죄로 인해 벌금형이상 받으면 당연해직됨..

의사는? 환자의 은밀한 사적영역을 보고, 만지고, 관찰할 수 있는 의사에게 엄격한 윤리의무를 부여하는게 왜 잘못인가요?

더욱이 의사가 본질적인 업무인 의료행위와 관련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과연 그런 넘에게 계속 해서 환자를 진료하도록 해야 하나요?

님의 와이프 수면내시경 할 때 저넘이 님 와이프 강간하면? 주물딱 거리면?

님 딸 맹장수술하다가 항문에 손가락 집어넣고 자위행위 하고 이지랄 하면?

이게 용납될 문제임?
                    
잡영어 15-05-21 19:43
   
마취상태에서 성추행이 문제가 된다면 촬영을 한다던가 다른 방법이 있을텐데

무조건 면허를 박탈하고 영구 퇴출시키는게 과하다고 생각은 안드나요?
                         
더원화이트 15-05-21 19:45
   
촬영을 하는 것은 범죄예방측면에서의 문제고,

이미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는 다른 문제임..

사전 예방조치와 사후 조치를 혼동하지 마시길....

지가 CCTV 설치하고 범죄 안저지르면 될 것이고,

저질렀으면 책임져야할 것 아님?

그리고 cctv 설치로 인한 범죄억제 위하력과 자격이 날라가게 하는 위하력 중 어떤 것이 강력하겠음?
                         
잡영어 15-05-21 19:49
   
범죄를 저지른것에 대한 처벌은

지금도 받고있는거 같은데요

안그러면 벌금형이란 단어가 나올수 없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범죄는

자신이 직접 무죄를 증명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로인해 누명을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구요

그냥 꽃뱀들한테 의사들을 던져주는거 같네요

아래에 나온대로 안전장치가 필요한거 같긴하지만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로도

강간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벌금형으로 면허박탈 영구추방...

무조건 면허박탈 영구퇴출

이게 옳은거 같지는 않네요
                         
Durden 15-05-21 19:53
   
의료행위중 성범죄에 관해서 자격박탈을 하는겁니다. 의료행위중이요.
수술받으러 오는 꽃뱀을 말씀하시는건지? 의사가 혼자 수술합니까?
미국에서도 의사가 성범죄일으키면 형법상관없이 협회에서 즉시 자격정지먹입니다.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것이 깨질 경우 의료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니까요.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손상시키는 성범죄 행위는 사회적·의료인의 집단 내부적·환자의 차원 모두의 이익에 반하는 사회적인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랍니다.
사회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는 행위라고 보는거죠.

한국에는 그런 협회의 징계 자체가 없고 지침만 있답니다.
실질적인 구속력이나 징계가 없다구요.
당연히 문제 아닙니까? 의료행위중 성범죄가 뉴스에 그동안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요.
여태까지 성범죄 일으켰던 의사들도 버젓이 의사하고 있다는건데.
심각한 경우 의료법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범위 안에서 자격정지를 내릴수있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성범죄에 대해 실행된적이 없다고합니다.
다른 직업은 성범죄 일으키면 자격박탈당하고 사회매장되는데 의사만 특별해서 봐줘야되는게 형평성에 어긋나는거같은데요.
간단히 말해 안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자꾸 무조건무조건 꽃뱀꽃뱀하시는데 그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더원화이트 15-05-21 19:57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겠는데

님이 말하는 그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에 님이 사로잡혀 있는 듯....

왜 무조건임?

저기에 거론된 범죄가 어떤 범죄인줄은 아시고 하는말씀임?

저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폭력특별법 2조1항 3호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상해, 강간치상, 강간살인, 강간치사,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상당히 심각한 범죄들임..

그리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와 같은 범죄들이고...매우 중대한 범죄들임..

그리고 의사면허라는 것은 면허의 성질이 본래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수한 사람에게만 허가해주는 것임..

그런데 이런 면허를 가지고 행하는 의료행위 중에, 의료행위를 빌미로, 의료행위를 빙자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이중처벌의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례원칙을 침해한 것도 아님..

모든 전문직에게는 엄격한 윤리의무와 청렴의무를 보장하는 관련 법이 있고, 그들 단체의 내부 윤리장전에도 엄격한 품위유지의무, 윤리의무를 요구함...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사에게 고도의 윤리의무가 없다면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음? 더욱이 의료행위중에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질이 일반적인 범죄와 같겠음?
내일을위해 15-05-21 19:32
   
의사라는 직업이 사람의 몸을 만지고 들여다보는 직업인데 성범죄자가  내딸, 내 마누라모을 들여다보고 만진다고? 의사놈들 정신없구만.
몽당연필 15-05-21 19:38
   
무슨 의사씩이나 되면서 왜 저렇게 유치하게 구는건지....
말랑한감자 15-05-21 19:43
   
진짜 의사들 다 파해쳐 보면 장난아닐거 같네여
이건 뭔가 획기적인 안정장치가 필요할거 같네여
처벌도 처벌이지만 의사가 의료도중 성추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수면위로 올라오는것도 개중에 이상함을 느낀 일부일뿐
성추행을 당했는지 까맣게 모르고 넘어가는 일도 상당히 많을겁니다
똥파리 15-05-21 20:05
   
의사 명단 공개하지...그 병원 안가면 되니까...
비만 15-05-21 21:34
   
환자가 진료중 언어로 인한 성적 수치심을 입었다고 고소하면 끝. 벌금 100만원 나와도 면허박탈에 일가족 xx 코스네요.

의사가 파업한다면 여경들 들여보내서 성희롱으로 고소해버리면 되겠네요.

의사가 갑인줄 아는데 지금 세상엔 그냥 서비스맨입니다. 돈 냈으니 넌 봉사해라라는 마인드가 대부분이에요. 별 거지같은 것들이 별 짓 다 합니다.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비만 15-05-21 21:34
   
아 그리고 저 사람 의사협회 전 회장이지 지금은 의사협회랑 관계 없습니다.

왜 의사협회라고 쓰셨는지 설명해보세요.
들기름 15-05-21 21:46
   
자금 풀무원 주식 대폭 상승했다고...ㅎㅎ
우후우후우 15-05-22 01:16
   
어차피 만들어도 위헌결정날걸요?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