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몇년전 통영..수면내시경 하러 온 여자환자들(20대) 3~4명정도를
진료끝나고 마취풀릴때쯤 간호사 나가게한후 전신마취제 새로 주입해서 성폭행했던...
그 40대 의사가 떠오르네요. 그것도 밝혀진것만 이정도였지..실제로는 더 많은 피해여성이 많을거라고 하던데......
발의연월일 : 2015. 5. 15.
발 의 자 : 원혜영ㆍ강동원ㆍ도종환 신경민ㆍ이개호ㆍ장하나 전순옥ㆍ정갑윤ㆍ조경태 최민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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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 다루므로 사회적으로 엄격한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이 요구되나, 최근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의료인의 책임을 확보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이후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호 신설).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5. 의료행위와 관련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이것을 가지고, 원혜영의원이 풀무원과 관련이 있다고 불매운동하면 그 의사들은 정신병자들임..
의료행위중에 마취상태의 환자 성추행하고 이런 문제때문에 의료행위중에 성범죄를 저지른자를 면허박탈하자는것인데..
의료행위중 성범죄에 관해서 자격박탈을 하는겁니다. 의료행위중이요.
수술받으러 오는 꽃뱀을 말씀하시는건지? 의사가 혼자 수술합니까?
미국에서도 의사가 성범죄일으키면 형법상관없이 협회에서 즉시 자격정지먹입니다.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것이 깨질 경우 의료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니까요.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손상시키는 성범죄 행위는 사회적·의료인의 집단 내부적·환자의 차원 모두의 이익에 반하는 사회적인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랍니다.
사회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는 행위라고 보는거죠.
한국에는 그런 협회의 징계 자체가 없고 지침만 있답니다.
실질적인 구속력이나 징계가 없다구요.
당연히 문제 아닙니까? 의료행위중 성범죄가 뉴스에 그동안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요.
여태까지 성범죄 일으켰던 의사들도 버젓이 의사하고 있다는건데.
심각한 경우 의료법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범위 안에서 자격정지를 내릴수있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성범죄에 대해 실행된적이 없다고합니다.
다른 직업은 성범죄 일으키면 자격박탈당하고 사회매장되는데 의사만 특별해서 봐줘야되는게 형평성에 어긋나는거같은데요.
간단히 말해 안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자꾸 무조건무조건 꽃뱀꽃뱀하시는데 그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의사들 다 파해쳐 보면 장난아닐거 같네여
이건 뭔가 획기적인 안정장치가 필요할거 같네여
처벌도 처벌이지만 의사가 의료도중 성추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수면위로 올라오는것도 개중에 이상함을 느낀 일부일뿐
성추행을 당했는지 까맣게 모르고 넘어가는 일도 상당히 많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