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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4 10:56
술 취해 잠결에 가속..."음주운전 아니다"
 글쓴이 : 블루하와이
조회 :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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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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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뎅거래 15-05-24 11:02
   
반론 여지가 안보이는데 검찰 왜그리 집착했지
Elan727 15-05-24 11:03
   
기본적으로 오토미션에서 후진을 하려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기어레버를 조작해야 동력이 전달 됩니

다만 과연 잠결에 미등을 켜고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레버를 후진으로 놨다?

조금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 같습니다. 더군다나 운전자가 음주운전 2회의 전과가 있다면요..흠흠
     
오뎅거래 15-05-24 11:19
   
사고자가 먼저 cctv 요청했고 cctv 내에서도 탑승한 상태에서 바로 움직인게 아니라 한참을 있다가 운전하고 한참있다가 내린점이 거기다 3미터 정도 구간이면 운전할려고 한게 아니란거지요
음주운전 전과있다고 움주운전이라 단정 시키는거 만큼 무서운거 없어요
취중에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경우 조금 있습니다
위아원 15-05-24 11:25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비만 15-05-24 12:22
   
사람 쳐 죽여도 술먹고 자다가 그랬으면 무죄겠군요. 아 기억 안나 이러면 범죄가 경감되는 한국식 판결 같습니다.

알콜농도 0.15%면 술에 쩔어서 제정신 비슷한 것도 없을텐데요.

후진기어라는게 단순히 건드려서는 안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고 정신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기어 넣던데로 넣고 움직였다는게 상식적이겠죠. 이 행위 자체가 숙련된 운전행위라고 봐야 합니다. 엑셀을 밟은건 실수로 그럴수도 있지만 기어는 그게 안됩니다.

이 정도로 술에 취했으니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도 명확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고 음주상태가 아니었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음주가 이 사고를 불러일으켰다고 봐야죠. 물론 법 해석이라는게 법조인들 마음대로라서 나름 논리가 있겠죠.

취중에 무의식적으로 차를 움직인다는건 그 자체가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그 반경에 사람이 들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을 치어도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ahaWkd7 15-05-24 14:09
   
잠결에 모르고 일저지르면 무죄가 되는군요.좋은거 배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