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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11 15:13
울나라 국적법 제2조
 글쓴이 : 하얀돌
조회 : 579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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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부장 15-09-11 15:21
   
어떤분이 2조 1항 2호의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이라는 문구를 보더니 남녀차별 아니냐고,,왜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라는 문구는 없냐고 그러던데요.. 실소를 금치못했음.
     
하얀돌 15-09-11 15:26
   
@.@;;;
출생하기 전에 모가 사망하면 출생은 어떻게 ...
대체 어떤분이 그런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