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A씨는 2013년 부터 상습적으로 동거녀 B씨를 두들겨 패 모두 4차례 입건됐으며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중국으로 강제출국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진행중인 A씨는 B씨 때문에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원한을
품게 됐고, 결국 동거녀 B씨를 주먹과 발로 죽을때까지 때려 살해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나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65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