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던 11살 16kg 소녀 "아빠를 처벌해주세요"
인천
연수구에서 2년여간 집에 감금된 채로 아버지(32)와 그 동거녀(35)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던 A(11)양이 "아버지를 처벌해달라"고 말했다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22일 밝혔다. A양은 지난 12일 반바지 차림에 맨발로 다세대 주택 2층 집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했다.
경찰은 이날 "A양이 등 뒤로 손을 묶었던 노끈을 풀고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양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2년여간 딸을 집에 가둬둔 채 먹을 것도 주지 않고 툭하면 때리는 등 온갖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A양 아버지와 동거녀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A양보다 키우던 개의 안부를 먼저 걱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公憤)을 샀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A양은
음식에 집착하고 허겁지겁 식사를 한다고 했다. 집에서 탈출했을 때 A양의 키는 120㎝, 몸무게는 16㎏에 불과했다.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한 수퍼 주인이 '여섯 살쯤 돼 보이는 아이'로 오해하는 게 당연할 정도였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A양의 빈혈과
간염 수치는 회복되고 있지만 정상 수치로 되돌아오려면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며 "갈비뼈 골절도 회복 중이며 외관상 체중 증가, 영양 상태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했다.
A양은 아버지에게 돌아갈까 봐 큰 불안감을 나타냈다고 장 관장은 전했다. A양은 과거에도 집을
탈출했는데 그를 발견한 행인이 집으로 되돌려 보낸 적이 있다고 한다. A양은 심리 치료도 받아야 해서 올해를 넘겨야 퇴원이
가능하다.
아동 보호 당국은 일단 '위탁 부모'를 찾아 A양을 맡길 방침이다. 아동 장기 위탁은 1년 단위로 갱신해 만 18세까지
할 수 있다. A 양에겐 세 살 때 헤어진 친어머니가 있다. 당국은 그의 소재를 찾고 있다.
전문가들은 A양의 경우와 비슷한 아동
학대 사건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한 정신과 전문의는 "학대는 대물림되고, 말로 하는 훈육에서 출발해
체벌로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가해 부모에 대한 치료·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창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은 "아동 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친부모인 점을 감안하면 친부모에 대한 가중 처벌이 필요한데 현재 처벌 조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돼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정 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을 가해 부모로부터 격리해 보호할 수 있는 피해 아동 쉼터는 전국에
37곳 있으나, 수용 인원은 250여명에 불과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3/20151223001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