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확정 = 한일청구권 협상 폐기 = 식민지배 보상 전면 재협상' 입니다
청구권 협상안에서 이미 식민지배에 관한 보상은 종료된 상황이며 여기에 위안부를 특수 항목으로 추가해 추가 배상할 경우 예외적인 상황 발생시 추가 배상이라는 사례를 남기는 것이며 이는 식민 배상에 대한 협상의 틀을 완전히 부수게 되는 현안인것입니다.
청구권에 간해서 지금 명목상 현 야당의 전신인 한민당 확대개편때 결성된 민주국민당의 장면정부의 협상안이든 박정희 군사정부의 협상안이든 한일 청구권에 수록된 배상관련 항목은 동일하므로
'독재'에 의한 협상 그러므로 국민의 의지와 관련 없다라는 수식은 어떠한 효력도 없기에
한일 청구권 재협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 여당이든 야당이든 위안부에게 배상금을 받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온건파였던 무라야마조차도 기금이름을 '아시아 여성 기금'이라고 칭했던걸 생각하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지원 기금을 위안부가 아닌 성노예라고 주장하는 한국 정부가 직접 운용하게 한 타협안만 보더라도 막무가내 회피목적의 기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