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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30 01:20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메갈리아 같은 사태가 벌어졌음
 글쓴이 : 그럴리가
조회 : 1,501  

페미나치



1983년 미국의 정치평론가 밥 블랙(Bob Black)은 페미니즘이 일종의 파시즘이라고 언급하였다가 페미니스트 단체들에 의해 곤욕을 당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이 드러내는 여성우월주의적인 견해와 남성에 대한 적개심, 역차별 조장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어 왔다.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아빠 없는 아이 운동, 낙태 합법화 운동, 모계사회 정착 운동,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구 질서를 권위주의로 몰아 비난하는 형태 등으로 미국과 프랑스 사회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이 나타났고, 이후 전투적 페미니즘, 남녀 역차별주의와 전체주의를 비교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1992년 미국의 라디오 방송 진행자인 러시 림보(Rush Limbaugh)는 그의 저서에서 페미나치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낙태를 되도록 많이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지목할 때 이 용어를 동원하였으며 미국 내에 최대 25명의 진짜 페미나치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2] 여성정책센터, 페미니스트 재단의 단체 조직원 및 낙태허용 입장의 운동단체인 여성생활행진 등의 회원 등을 페미나치로 지목하였다.

1994년 카밀 파일라(Camille Paglia)는 페미니스트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여론, 음반, 게임, 영화, 영상물 등에 대한 검열 정당화 및 목적 달성, 이견 분쇄를 위해 뇌물과 돈, 인사 개입, 압력, 성 로비 등의 각종 이권행사를 하는 형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스탈린주의자라고 묘사, 비판했다.

이후 미국사회에 뜨거운 논쟁이 일다가 논쟁은 프랑스, 영국, 독일로 확산되었으며 2000년에 들어서 미국사회에서는 언론과 홍보물, 저서 등에 되도록 페미나치 용어 사용을 회피하였으나, 2003년 이후에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우선 인지해야 할 부분은, 페미나치라는 단어가 꼴마초꼴통극우빨갱이 등과 마찬가지로 적대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에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더이상 상대와 의미있는 의견교환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간주될 수 있다.

페미나치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이해하던 바와 별개로, 현재 한국의 여러 관련 담론에서 이러한 표현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게 주로 사용되고 있다.
  • 잘못된 근거를 통한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 반대의견이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반대의견을 내면 의견 자체에 반박하지 않고 차별이라고 뭉뚱그려서 비난한다.
  • 성차별의 폐해를 공권력을 동원하여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역 성차별에 대해 이중잣대를 제시한다.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장은 모든 토론 불가능 집단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응이다. 말하자면 원천 봉쇄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적대적 함의를 내포한 모든 집단들은 이러한 점에서 공통된 요소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페미나치에서 보다 중요한 부분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분이다.

성 차별의 폐해를 공권력을 동원하여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언뜻 듣기에 나쁘지 않은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무분별한 공권력의 확대, 즉 경찰국가로 향하는 것을 옹호하는 발언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성 차별의 모든 측면이 법적으로 단정지어질 수 없는 것임을 생각하면 이 주장의 한계가 더욱 명확하다. 일례로 개인이 수치심을 느끼는 범위는 개인에 따라 몹시 다른데, 이에 대해 경직된 잣대를 작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또한 페미나치라는 비판에 있어 중요한 네 번째 서술의 문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론 어퍼머티브 액션의 예와 마찬가지로, 역차별을 도입하여 차별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일부 기능함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 제도상에서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의 일부일 뿐이며, 이마저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여성이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차별을 받아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차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자신의 정치적/사상적 성향으로 인해 어느 하나의 사실을 무시한다면, 잘못된 태도이다.

특히 한국에 있어 군대라는 특별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성별간에 서로 이해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커서 이러한 차별/역차별의 문제는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타인이 느끼는 고통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만큼이나 타인도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이를 자신의 잣대로 해석하려 하는 것은 잘못이다.

말하자면, 페미나치는 모든 페미니스트의 심리 하에 잠재하고 있는 일종의 위험 성향똘끼이라 할 만 하다. 이는 모든 종류의 주의주장이 빠질 수 있는 극단적 자기 보호에서 오는 오류의 일종이다.

일례로, 일본의 페미니스트인 우에노 치즈코의 경우를 들어보자.

우에노 치즈코 개인은 현재 한국의 주류 페미니스트와는 여러모로 주장에 차이가 있는 인물이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며, 포.르노나 성산업에 대한 무차별적 금지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주장[4]하는 등, 적어도 대한민국 여가부의 입장과 비교하면 상당히 개방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 조차도 페미나치로 인식될 수 있는 발언을 하곤 한다.

어떤 인터뷰에서 "여자는 시집 잘 가는 게 최고라고 저는 믿습니다"라는 견해에 대해 "독일에는 히틀러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범죄행위를 구성합니다. (중략) 인종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왜 여자에 대해서는 말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이것을 사상신조의 자유로 허용해도 좋은가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을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애초에 "여자는 시집 잘 가는게 최고라고 믿는다"는 견해는 여성이라는 생득적으로 결정된 집단의 전체의 최종 목표를 자기 마음대로 설정하려는, 매우 꼴마초편향된 생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해서 타인의 사상 신조에 대한 자유를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적어도 이 지점에서, 그녀는 페미니스트와 페미나치 사이에 있는 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녀의 모든 의견을 페미나치로 몰아 비난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논리적 반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5]

한 한국 대학의 일부 '총여학생회' 역시 이런 성향을 띈다. 총여학생회 회장은 여학생들만의 투표로 뽑히는데, 이때문에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학내 정책을 여성에게 편향되게 추진하는 경향이 짙다.[6] 이외에도 여학생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각종 병크들을 저지르기도 하는데 경희대 총여학생회 사건이나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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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미니즘 이라는 용어도 비슷하게 쓰이고 있고 관련 항목의 내용이 더 많음

간단하게 말해서 여성이기주의 라고 볼수 있는데, 이건 여성우월주의랑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그럴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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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맨 15-12-30 01:25
   
같은 여자들이 욕하기시작할때 변화가 시작되저...

여자들이 욕하기 시작하는 시점도

남자들이 드디어 책임감으로부터 완전한 해방...되면서 결혼을 기피하고 ..지금은 동거도 기피하저...

요새 유럽애들보면 동거도 안하고 각xx면서 관계만 하는...

미국에서 여성이 패미나치들 비판할때 햇던 말이 생각나네요

지금도 선진국에서 대부분의 위험한일 드러운일...일하다 과로나 다쳐서 죽는사람..등등...절대사수가 남자라고...여자가 불리하다는 말을 아직까지 하는거에대한 비판이엇저..
     
그럴리가 15-12-30 01:32
   
이슈게시판에서 페미나치 스테이션이라고 미국을 비웃(?)던 댓글을 쓰던데
공감하는게, 그쪽 여자들도 인정하는게 결혼해서 이혼하면 인생 작살나는건 90%이상이
남자라는거... 그쪽 여자들도 인정하면서도 바꾸려고 하진 않음. 그게 여성들에게는 장점이니까.

양육비 따로 받아, 양육비에 대한 보조비도 받아, 위로금 받아, 집도 양도 받아..
여자들 뭐 불만스러울게 없죠. 크크크 애를 보려면,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져야되니까 남자가
크크
          
가가맨 15-12-30 01:48
   
미국같은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이나 비용문제같은게

1가구에서 1명만 돈을 벌어도 나름 풍족하게 사는게 가능햇던 호황기에...실제로 여성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불리한상황에 있었을때 생겨났던 법이고 그걸 실제로 미국정계에서 바꿀려고 하지만...유권자의 반은 여자기때문에 안되고 있저...서구권에 미국보다 더 여성에게 유리한 나라들이 더 많은상황도 그렇고
               
그럴리가 15-12-30 01:50
   
그쵸. 원래 여자가 약자일때,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는데,
그게 지금 악용(?)되다 싶이 하죠. 남자들 되게 마초적인 애들인데 결혼하면 가정적으로
변하는건, 이혼 안당하기 위해서인거죠 크크

미국같이 나름 인권 존중, 개성 존중 하는 나라가 '결혼하면 부부는 한몸으로 여기기
때문에, 결혼전 재산 포함해서 이혼시 똑같이 분할한다'라는 구시대적인 개념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게 희안할 정도 크크

그래서 부자들은 대놓고 결혼 서약서 작성하잖아요. 재산 안내주려고 크크
               
그럴리가 15-12-30 01:52
   
영화 앤트맨에서도 주인공이 이혼당한 남자인데

집 빼앗겨, 양육권도 내줘 양육비 주려고 부단히 뛰어다녀 그래도 주기가 어려우니까
전 부인이 왜 약속 안지키냐고 갈궈 애를 못보게 해... 그리고 내준 집에
당당히 새 남친이랑 같이 삼... 크크크

이거 뭐 호구지 뭐... 그런 사람은 평생 양육비에다가 뭐 각종 보조금 내느라
노후대비도 못할 거임..

이혼한 이유도 바람펴서가 아니라 범죄 저지르다가 걸려서 당신이랑 못살겠음 해서
이혼한거... 크크크
                    
아담스미스 15-12-30 02:10
   
먼가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가본데

미국은 재산분할제가 아니라 부부 공동재산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가족법체계가 다릅니다.

꼭 인권을 보호한다고 분할제가 아닙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미국의 입장이 더욱 합리적인 경우도 많이 존재하고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는거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별산제 취지와는 다르게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넓혀가는게 대법원 입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양육권부분에서 과거 미대법원에서 아이는 어머니에게 양육되어야된다는 신기한 원칙을 판결하면서 이혼이후 여성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선의의 피해자인 남성까지 생기게됩니다.

미국사회에서도 비판이 많이 있었고 영화로까지 만들어집니다.
(부인이 갑자기 가출해서 남자혼자 애키우다가 여성이 바람나서 이혼요구하는데 아이에게 부모중 한명선택하는것을 묻지않으면 무조건적으로 모에게 친권을 주는것인데 주인공 남자가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그렇게하지 않고 친권을 빼았긴다는 내용입니다. 꽤 유명한 영화이고 세계적으로 화제가 됬었습니다. )

아직까지 저런부류가 많이 고쳐지지 않는것이지 딱히 양육비보내는게 문제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양육비 보내는건 당연하거든요
                         
그럴리가 15-12-30 02:13
   
양육비 내주는게 문제 있다고 한적 없습니다.

부부공동재산도 결혼 이후의 재산이어야 합리적이지, 그 이전까지의 재산을
뭉뜽그려서 하나의 재산이라고 여기는건 문제가 있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위에서 제가 인용한 '부부는 한몸이기 때문에'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직원이었던 여성이 엄청난 부자남을 만나고 나서
재산이 합쳐질때, 그 합친 재산의 반이 여성의 것이 되버리는 현상이 생기는거죠

물론 그 반대도 존재하구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반대보다는 남자가 부자, 여자는 아님이 더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여자는 자기가 부자여도, 자기랑 동일하거나 조금 쳐지거나
그 이상의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그럴리가 15-12-30 02:18
   
미국이 암묵적으로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서
특별한 사유 없으면 엄마가 아이를 키우죠. 자연스럽게 양육권이 엄마에게 가는 경향이
큽니다. 양육비만 대주면 모르겠는데, 집까지 내줘야 하죠. 이건 법적으로 그런지는
제가 기억 못하는데, 내 아이를 키우는데 집이 없으면 안되지 하고 남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그 집에 전부인의 새 남친이 얹혀 살거나 같이 산다...
그런 경우도 막을수가 없죠 크크크

양육비만 들어가냐 그것도 아닌걸로 압니다. 양육하기 위한 전 부인의 생활비도
보조해줘야 하고, 남편쪽에 이혼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도 따로 계산해서 들어가죠.
                         
아담스미스 15-12-30 02:30
   
님이 고려하시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가족법 취지에는 이상이 없어보이네요.

그렇다고 미국의 가족재산형태가 비합리적이나 인권보호와 거리가 먼것과는 무관하다는것이죠.

오히려 재산이란것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것이고
그 생존을 위해서 법이 본인의 것이라고 인정해주는 것을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것이지 모든게 본래부터 자신의 소유란게 없죠. 누군가에게 받았거나 자신이 만들었건간에

사회적동물인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족단위 구성체를 지키는 방향이 더욱 합리적이고 부부공동재산제가 훨씬 사회상을 잘 반영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최대와 최소치를 봤을때 우리나라는 최소치를 원칙으로 하는것이고 미국은 반대일뿐이죠.

번외로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은 혼전계약을 많이 씁니다. 불합리한 부분은 당사자 합의로 조절가능하죠
                         
그럴리가 15-12-30 02:34
   
하지만 이혼시에는 비합리적이고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건
책임지지 못하는 형태인 겁니다.

말을 잘못하면 왠지 님하고 싸울거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님이 이야기하는 재산에 대한 정의는 그냥 허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성원이 인정해주는 게 원리 원칙이라면, 열심히 해서 돈 벌어도
사회 구성원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결국 암묵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스스로가 번 돈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자는
원리인거고, 그런 면에서, 결혼 서약 이후에 합쳐지면서 생기는 재산은
 불로소득에 해당되는 거죠.
님 말대로 미국은 그걸 최대치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양도하겠다는 의사가
없음에도 그냥 공통 재산으로 분류해버리는데...
그 재산을 결혼을 유지한 상태라면, 부부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활용하는건
맞으나, 이혼시에는 남이 되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 생긴 소득 이외에는 제외하는게
더 합리적인게 맞다고 봅니다.

그 혼전 계약서라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생긴 풍조 아니겠어요?
혼전 계약서 부분이야 저도 위의 댓글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아담스미스 15-12-30 02:41
   
사실 허술좋은 말이 맞죠. 헌법이란것도 국민들합의에서 나온것이고 그런것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여기게끔 우리나라도 많은부분 자연권사상이 내재되어있는것이고요.

과거 경험과 비교해서 행정력이 올라가서 그 허울좋은말이 안정성을 얻고있는것이지

교역이나 생산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남을 죽여서 뺏거나 전쟁을해서 타인에게 착취하는 등의 상황도 존재하죠. IS나 행정력이 낮은 국가일수록 심해지고요.

님이 말하시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원칙들도 200~300년도 안된 생각들이고 당연한것이 아닙니다. 당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뿐이죠.
그러한 가정 자체가 맬서스 인구론에 의하면 결국 개체수 조절의 단계에 가는데 이후 어떻게 시스템이 바뀔지 모르는겁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비합리적이고 어이없는 상황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죠.
당사자 일방의 재산을 신뢰하고 본인의 재산의 구성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결혼했을 경우 등
                         
그럴리가 15-12-30 02:47
   
그렇다고 한들, 혼전계약서가 나올정도로 비합리적인 미국의 결혼 법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비합리적이니까 혼전계약서를 구체화하는 경향이나 풍조가 생기는거죠.
어떻게 보면 님 말대로 그게 더 합리적일수 있으나, 스스로를 매매혼으로 잡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솔직히 계약서가 있다고 하지, 일반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그런거 같진 않고, 부자들이나 그렇게 하는거 같네요. 사회적 인식이라는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내가 남성이라, 남편이 부자인 경우만 생각하는거 같지만, 뭐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부자인 여자를 상대로 전 남편이 위자료나 뭐를 이유로 돈을 뜯어내려고 할때도
부자인 여자를 옹호하는 입장이라고 할까,., 왜 결혼 전에 번 돈을 남편에게 줘야할까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결혼이라는게 한몸이 되는거라면 이혼이면 다시 갈라지는것이니 명확하게 구분할것은
해야한다는 입장이고 그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럴리가 15-12-30 02:49
   
미국식이 다른 형태로 합리적이라는건  위자료라는 형태로 커버가 가능하지요.
이쪽에서 문제를 발생하지 않고 결혼을 유지했는데, 상대방이 이혼사유를 만들어서
이혼을 한다면, 그런 재산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위자료 아닌가요.
그리고 이혼도 일방적으로 할수 있는게 아니라 동의가 되어야 하고요.
아담스미스 15-12-30 01:46
   
그러면 낙태 전면적 허용이 문제있다고 보이는가???

이거 딱봐도 수구꼴통들이 매도할려고 만든 용어네
(물론 페미니스트중에 정신병 있는자도 있겠지만)

미국 메카시처럼 저런부류도 병맛 논조 중 하나이지 설득력 높은 논조가 아님
소리없이 15-12-30 09:53
   
미국제도나 한국제도나 완벽하지는 않겠죠. 다만 미국은 우스개 소리로 억만장자도 이혼 3번 하면 노숙자 된다는 말이 있지요. 그리고 이혼남의 가장 기쁜 소식은 전처의 결혼이라고, 그래서 전처한테 남자을 엮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취지는 좋아요) 만든 법이 오히려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남자들의 결혼회피 이유중에 이혼시 재판분할문제가 한몫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혼인신고도 점점 기피하고 있는 추세고요. 또 다른 문제와 비용을 발생 시키고 있다는 점은 취지와 다르게 현실이죠.

 언급하신것처럼 한국은 별산제와 공동제를 절충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재산50억인 남자와 재산0원인 여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케이스가 이혼을 할 경우, 실질적인 혼인지속연한을 고려합니다. 가령 한30년 같이 살았는데 50억이 유지되었다면 그 30년간 재산을 유지한 공로를 일정 부분 인정해 주는거고요. 결혼 6개월하고 이혼하면 그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거의 없는거죠.  머 이것도 완벽한 체제는 아니죠.
 예를 든 50억과 0원의 남녀가 30년 결혼생활 했는데, 남자는 사업해서 30억날려먹고, 여자가 30억을 벌었다면? 이것도 증명하기 엄청 어렵죠.
     
그럴리가 15-12-30 09:59
   
근데 전처가 결혼은 한번으로 족하다며 결혼 안해버림.

가만히 있어도 양육비 기타등등이 계속 들어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