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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04 01:03
국회의원 권한 축소가 능사가 아닙니다.
 글쓴이 : 바람따라0
조회 : 1,164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이 권한이 작은것은,
그나라 특성에 맞는 선택입니다.
인구 1,000만명이 안되는 작은 나라이기에 가능한 방법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제도와 정치구조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국회의원의 권한은 미국과 비교하면, 매우작습니다.
미국정치가 우리보다 부패하거나 후진적이라서 가 아니라,
인구가 많고 견제해야할 정부가 큰 나라이기에,
국회의원의 권한이 큰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의 권한을 축소한다면,
신난것은 공공기관 직원과 공무원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가, 서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갰지요.

공공기관 + 정부예산 이 750조원을 넘습니다.
국회운영비용은 1/1000 수준이 7,000억원 대입니다.
정부 감시와 감독을 위한 예산으로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권한 축소가 아니라,
합당한 권한을 가지고, 제대로 일하는냐? 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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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사과 16-03-04 01:07
   
그 합당한 권한을 견제 할 방법은 있어야죠
지금은 그것이 숨어 있어서
국민이 알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바람따라0 16-03-04 01:09
   
국회의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견제는 선거입니다.

부차적으로 언론의 견제와 유권자의 감시가 필요한거죠.
현재 한국의 문제는 이점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이걸 해결 안하고, 국회의원 권한 축소하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세상이 됩니다.
          
빨간사과 16-03-04 01:16
   
권한 축소 보다는 특혜를 줄여야죠
               
바람따라0 16-03-04 01:21
   
물론 상식에 어긋나는 과도한 특혜는 없애야겠지요.
하지만 특혜라 분류되는 것이 정부감시에 필요한 장치 일수도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이나. 사무실제공, 유급 보좌관 제도 같은 것을 특혜라고하면,
정당한 국회의원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이끄욧 16-03-04 01:19
   
권한도 권한이지만 숫자도 줄였으면 좋겠는데 철밥통 놓을 생각을 안하니 ㅉㅉ 얼마전에 무려 대선 후보 한분이 국회의원수 400명으로 늘리자고 하셨죠.
     
바람따라0 16-03-04 01:21
   
실제로 인구비율을 따지면, 영국과 독일은 한국보다 국회의원수가 많습니다.
댄디즘 16-03-04 01:29
   
혹시 전공이 정외과인가요? ^^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수는 늘이는데 찬성하고, 권한은 증대하면서도 특혜는 줄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특히 ktx, 비행기, 친인척 비서관 채용등 )
그 전에 선거제도를 독일식 정당명부제처럼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사표가 줄어드는 선거제도로 개혁했으면 좀 어떨가 싶습니다.
     
바람따라0 16-03-04 01:33
   
정외과는 아닙니다. 다만 다른나라 제도를 살펴보니,
막연한 국회의원 권한 축소가 능사가 아니라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저도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니터회원 16-03-04 01:45
   
제일 큰 문제는 3권분립이 안된거죠.
행정부(대통령)의 권한이 너무큼.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서 사법부 통제, 정당의 수장격으로 여당(입법부)통제 등)

또한 국회의원 특혜도 과도하게 많은데... 대표적인게 면책특권이죠.
본래는 정치보복을 막기위해 있는제도이지만 대부분 범죄행위 도피목적으로 사용됨.
정치사범이 아닌 경제사범(뇌물수수 등)이나 강력범죄(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에서 제외시켜야 함.
또한 세금으로 유지되는 각종 의전행사와 금전적 지원도 줄여야 합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고용하는 보좌관들도 그 자격기준을 정해 친인척을 올려 월급만 받아가는 행태를 막아야 합니다.

출마자격도 강화해야 합니다.
범법자 출마금지(정치사범 제외), 해외 출생자(이자스민의 예) 출마금지 등...
     
바람따라0 16-03-04 02:00
   
행정부 권한이 너무크기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한을 축소 시켜서는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렴치범에 대한 면책 특권 축소를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정부의 보복이 가능한 형태가 되서는 안될것입니다.
          
모니터회원 16-03-04 02:09
   
네 그래서 정치사범의 면책특권은 남겨놔야죠.
사실 파렴치범의 범법행위를 국회의 자정능력으로 해결할수도 있었는데(체포동의안)
한번도 지켜지지 못했으니 원칙적으로 축소해야 제 기능을 할듯 합니다.

행정부의 권한축소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기능을 사법부 수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법률조언과 사법부와의 교류역할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대법원장(사법부 수장)과 검찰총장(기소권 집단의 수장), 국회의장(입법부 수장)을 사법부와 입법부, 검찰 자체에서 선출하고 그 권위와 권한(거부권 등)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바람따라0 16-03-04 02:13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자신이 가진 권한을 스스로 축소시킬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님이 말한 것도, 국회가 힘이 강해야 처리 가능한 것이지요.

덧붙이면, 저는 행정부 법제처의 권한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래니 16-03-04 08:49
   
깜짝놀래서 찾아보게 만드시네. (뭐야 내가 잘못알고 있었나?하고)

면책특권은 국회내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책임지지 않는것을 말하지,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 범죄를 면책받는다는게 아니죠.
     
손맛좀보자 16-03-04 02:08
   
범죄행위 도피목적으로 사용됨--->불체포특권 아닌가여?
          
바람따라0 16-03-04 02:14
   
불체포특권이 맞습니다.
          
모니터회원 16-03-04 02:26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08
찾아보니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약간 다르군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불체포특권만 명시(불소추특권은 적용되지 않음)하고 있다고 하지만 관행적으로 국회내의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임기후에도 처벌받지 않음. 불체포특권은 임기후 처벌가능)

제가 학교에서 배울때는 면책특권으로 배웠었는데 뭔가 햇깔리는군요.
손맛좀보자 16-03-04 02:16
   
구구절절 바른말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죠, 권한이 없어서 국회가 잘못돌아가는게
아니라, 애초에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목적자체 밑에 언급된 스웨덴 국회의원들과는 달라서 국회가 잘못돌아가고 있죠. 뭐 물론 그런 사람들을 뽑아준 국민들도 문제이기도 하구,
     
바람따라0 16-03-04 02:24
   
위에 언급한 데로,

국회의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견제는 선거입니다.
이것을 잘해야 좋은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차적으로 언론의 견제와 유권자의 감시가 필요한거죠.
현재 한국의 문제는 이점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이걸 해결 안하고, 국회의원 권한 축소하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세상이 됩니다.
바람노래방 16-03-04 02:16
   
지금은 특혜를 축소해야 합니다.
너무나 과도하죠.
그러면서 정작 필요한 정책적 자유도는 매우 낮습니다.
KTX 승차권이라던지 영빈관 사용 및 연금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의 그야말로 특혜입니다.

지금 국회의권 권한축소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들은 이 특혜를 말하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비례대표 확대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권한이 아닌 특혜를 과도하게 받으면서 일하는건 오히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원들을 국민과 괴리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식 방식은 절대 우리가 따라야할 길이 아닙니다.
     
바람따라0 16-03-04 02:21
   
미국은 우리와 인구수와 포괄한 역량이  다르니, 그대로 따라서는 안되겠지요.

그리고 같은 이유로 스웨덴 방식도 우리와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어떻게 국회의원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행정부와
공공기업을 잘 감독하고 견제하게 할것이냐 입니다.
Banff 16-03-04 03:06
   
상하원 양원제의 미국과 단순비교는 힘들어요. 

한주에 2명씩밖에 할당되어 주를 대표하는 총 100명의 상원의원과 우리나라 국회의원처럼 인구비례 구역별로 할당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총 435명의 하원의원 두가지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하원처럼 보이지만 상원일도 해야하기 때문에 그 중간쯤에 속한 것이죠.
끄으랏차 16-03-04 09:00
   
뭐만하면 다 인구가 적은 나라 ㅋㅋ
인구가 적은 거랑 뭔 상관입니까 ㅋㅋ
권한 축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지만
그거랑 인구랑 상관성이 별로 느껴지지도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도 막연히 인구가 적다는 얘기를 논거로 삼는건 좀 그러네요.
     
바람따라0 16-03-04 09:27
   
인구 차이에 따라, 정책 결정 방향이나, 법안 입안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릅니다.

미국의 의원들이 더 강한 권한과 업무의 복잡성을 가지듯이,
한국과 스웨덴이 차이나는 것이지요.
          
끄으랏차 16-03-04 11:19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인구차이에 따라 정책결정방향, 법안 입안시 고려해야 하는게 뭐냐고요
그 차이가 어떻길래 1000만명인 나라에서는 가능한게 4천만명인 나라에서는 못하냐고요
               
바람따라0 16-03-04 12:02
   
정책 하나를 결정할때,
인구수 5,000만명인 한국의 경우,
인구 1,000만 이 안되는 스웨덴 보다.
이익 집단의 수가 급증합니다.

유사한 정책이라도 규모가 달라지고,
투입예산이 달라집니다.

덩치가 커지고 이해집단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 모니터링 해야할 대상도 많아지고,
고려해야 사항도 늘어나기에,
스웨덴처럼 소수의 인력으로
제대로된법안을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보좌관을 비롯해, 다수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국보다 규모가 더큰 미국은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종업원수 100이하 소기업,
300이하 중기업,
300이상 대기업의 최적화 운영의 형태가
다른것과 유사합니다.
                    
끄으랏차 16-03-04 13:53
   
비율의 문제를 숫자논리로 대입하셨네요.
인구가 늘어나는 거랑 말씀하시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관리자 대비 되는 비율 문제이지
인구가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 1000만과 4000만은 똑같은 비율로 관리자가 있다면
관리 효율은 대동소이합니다.
이걸 뒤집는 논리를 말씀하셔야되요.

정말 지금 적으신 글대로 생각하신다면
인구가 적어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알고 계시는게 아니라
그저 인구가 적다라는 전제를 먼저 세우고 어떻게든 끼워맞춰서 말씀하시는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지금 님 논리에 부합하는 얘기는 인구수가 일정수준을 이상 넘어설때
관리자의 비율을 급격히 늘려야 이전과 동일한 효율을 보일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셔야되요

이 부분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논리는 인구가 적어서 가능하다 라는 말을 증명할수 없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그냥 맞다고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이해해드려도 권한이 크고 작고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요?
대기업도 과장은 자신의 과를 책임지고 과에 있는 권한만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중소기업도 과장은 자신의 과를 책임지고 그 권한만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대기업 과장이라고 이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람따라0 16-03-04 14:17
   
과장? 이사요?
독해력에 문제가 있나요?
지금 직책 이름을 말했나요?

소기업의 예를 들어보죠.
영업이나 개발에 대부분 소수로 리서치하고
소수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은 중기업만 넘어가도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단독이 아닌 팀을 이룬 작업이 주가됩니다.
기업 규모마다 최적화 운영의 형태가 다른겁니다.

스웨덴의 예를 돌아가보죠,
1,000만 이하 소규모 인구를 가지기에,
단독 또는 소수로 정책 마련이가능합니다.
이해단체의 수와 모니터링 대상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구 5,000만명이넘는 한국의 경우
여기저기 이해단체 치이고,
관련기관 인물, 적용단계 모니터링 할것이
한두개가 아니기에, 단독으로 법안 만드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고, 설상 그렇게 만든다 하여도,
문제점이 다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의원 단독이 아닌, 보좌진과 전문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인구수가 많은 영국, 독일의 경우를봐도,
인구수 비례로 한국보다 국회의원수가 많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비효율을 좋아해서 국회의원을 많이 두는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끄으랏차 16-03-04 14:40
   
"1,000만 이하 소규모 인구를 가지기에,
단독 또는 소수로 정책 마련이가능합니다.
이해단체의 수와 모니터링 대상이 적기 때문입니다. "

그러니까 1000만명을 100명이 관리하는거랑
4000만명을 400명이 관리하는거랑 차이가 큽니까?
똑같이 1인당 10만명을 관리하는건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을 해보세요.
그게 어떤 차이이기때문에 권한이 더 커야 해결이 가능하다를 말씀하시라고요.
이익단체가 인구수가 늘어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까?
아뇨 산술급수적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건 그야말로 극소수의 인구일때 얘깁니다.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수준의 인구일때나 해당하는 얘기고요.
1000만명은 이미 그런 단위를 초월한 인구예요.

그리고 영국 독일이요? ㅋㅋㅋ
의원내각제 국가를 예로 듭니까? ㅋㅋㅋ
와 의원내각제 국가가 대통령제 국가보다
의원수 비례가 높은 이유가 인구가 많아서라고요?
                         
바람따라0 16-03-04 15:00
   
댓글에
ㅋㅋㅋ
거리는 것을 보니 님 수준을 알겠군요,
그리고 의원수 많은 것과 의원내각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팩트는 영국 독일이 인구수당
한국보다 국회의원수가 많다는 겁니다.

한국은 인구 5,155만명에 유권자 4,000만명입니다.
국회의원수 300명에, 지역구가 245입니다.
유권자 16만 3천명당 1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인구 17만명당 국회의원 1인입니다.
oecd 평균이되려면, 한국 국회의원수는 802명이 되야 합니다.

반면 스웨덴은 인구 989만명에 349국회의원입니다.
인구 2만8천명당 국회의원 1명입니다.

무엇이 똑같은 1인당 10만명 관리인가요?

한국과 스웨덴 커버해야할 범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지신의 지역구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에 대한 정책이나 법률도 마련해야 합니다.

즉, 국회의원 1명이 5,155만명의 이해를 대상으로한
정책과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은 자기 지역구 평군 2.8만명 대상,
국가전체 989만명 대상의 정책이나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끄으랏차 16-03-05 02:34
   
의원내각제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와....이건 뭐 ㅋㅋㅋ
ㅋㅋㅋ 거리는게 기분나쁘신가 본데 그냥 하도 어이없어서 씁니다.
의원내각제는 의회가 본래 입법부로서의 기능외에도 행정부의 권한을 상당수 대행합니다.
대통령제에서의 행정부 관리가 하는 일도 상당수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가 한다고요.
당연히 의원이 많아야지요. 이거랑 인구수비례랑 뭔 상관입니까?

그리고 최소한의 글 이해는 좀 하시죠
님의 인구수 적은 나라이기때문에 가능하다는 소리에
인구수가 차이나도 의원 비율을 동일하게 하면
어차피 차이가 안나는거 아니냐가 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님은 지금 인구문제가 아닌 제가 얘기하는 비율 문제를 얘기하시네요
네 그럼 그렇게 주장하시는거죠?
인구수가 많아도 의원 비율만 동일한 수준으로 늘리면 해결되는거네요
결국 제가 한 얘기를 인정하시는거네요?

그런데 왜 인구수가 적어서 가능하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셨는지요?
의원의 비율을 늘리고 줄이고는 인구수가 많고 적고랑은 무관하게
그 나라의 법만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왜 인구수가 적어서 가능하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셨습니까?
원형 16-03-04 09:23
   
국회 운영 비용 7천억이 많지 않다.

천억도 아까운 판에 7천억이 많지 않다.
     
바람따라0 16-03-04 09:28
   
정부와 공공기관 견제 감시를 위해 총예산의 0.1%정도 쓰는 겁니다.

결코 많은 비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