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의 소송건..
프랜차이즈 지점중 하나를 방문해서 먹방 찍음.
해당 이미지를 허락 없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도용하여 여러가지
홍보물을 제작 배포, 전체 각 지점에 부착함.
<<프랜차이즈 본사>> 상대로 소송들어감.
====> 쯔양의 뒷광고 논란과 은퇴선언후 복귀.. 그리고 소상공인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논조로 기사 뜸.
미디어에서 해당 기사 베이스로 퍼나름.
(뒷광고 논란에 대한건 따로 검색 바람. )
해당 기사 작성한 기자가 소송당사자인 프랜차이즈 본사측 변호사와 동일인임..
수정...
해당 손배소 소송이후 언론의 보도 내용(변호사겸 기자의 기사를 기반한)에 대해 정정보도 소송도 진행됨. 이 소송에 대해 최근 패소 판결 나옴.
쯔양 패소 판결과 더불어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기반으로 JTBC뉴스에서 또 다시 보도.
쯔양은 항소예정.
난.. 예전 예식장 말아목어 버린 그 JTBC출신 여기자 ㅆㄴ이 떠오름..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언론상대 소송한 하나의 케이스로 타겟잡고 밟으려는 시도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