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배신이니 메달 경쟁이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윤리적인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 얘기 그렇지만, 임선수는 죄지어 그 댓가 출전하지 못하는 것으로 단순 국적 변경과는 다릅니다.
해당 선수는 어떻게 생각할 지 몰라도 그것이 엄연하고 분명한 사실로 마땅한 처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그 목적 중 하나가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이 경기를 뛰거나 대회를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함인 만큼 그것을 무효화하여 다른 나라로 국적 변경하여 같은 대회에 참여하는 것에 우리 정부는 반대하여할 것이며 이는 메달 경쟁이니 이런 것과 상관 없이 스포츠윤리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는 물론 IOC도 우리 정부의 이의 제기에 마땅히 받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올림픽 출전하려한다는 명목하에 귀화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 동의 안해주면 올림픽 출전 못한다는 함정이 있음.
한 나라의 국가대표로 최종 경기출전후 3년이 지나야 타국가로 귀화, 경기 출전이 가능하나
임효준은 올림픽이 끝난 뒤인 2022년 3월에나 3년이 지남.
단, 중국 한국 ISU 모두 동의하면 출전 가능하나 한국이 굳이 동의해 줄 필요가 없음.
임효준이 중국으로 귀화해서 올림픽 출전해서 금메달 따면 좋고,
출전못해도 한국이 금메달 딸 확률이 조금은 줄어들으니 중국이 일부러 임효준을 귀화 유혹한 거라는 말도 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