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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12 12:01
한참지난 학투 미투는 없어져야
 글쓴이 : killdeath
조회 : 1,024  

학폭신고도 기한을두고 학투를
하든 신고를 하든 해야지
5년10년20년 무슨의미가있음?
기억이 나겠음?
증거도없고 증인뿐이고
모함해서 여러명이서 조지면
오히려 피해볼소지도 크고

1년3년안에 신고하는 제도를
만들고 넘어가면 무효처리 해야지
미투로 무고한것도 너무많고
오히려 가해자쪽이 피해가 클수있음
그리하면 잡음도 없음

학폭을 끝내는방법은 기한제 두는것
미투도 마찬가지 그래야
증거가 될만한것들이 효력이 생기지
청소년기에 가벼운 장난도 말도
학투로 변질될소지가 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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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라 21-03-12 12:04
   
공소시효 다 없어져야 함
그래야 가해자들 벌벌 떨며 생활하지
턀챔피언 21-03-12 12:04
   
피해자들은 평생 기억합니다.
     
killdeath 21-03-12 12:06
   
무고나 또는 친해서 가볍게 장난친것도
학투가 되고 변질될 소지가 크죠
하지마란게 아니라 신고할거면
빨리하란얘기죠
3년기한이면 졸업하고도 신고가능
          
루루라 21-03-12 12:08
   
빨리하거나 늦게하거나 그거는 피해자쪽에서 정하면 될일
알라븅연아 21-03-12 12:05
   
평생  책임져야할일
채리우스 21-03-12 12:07
   
3년이면 배구 쌍둥이는 무효네요
     
killdeath 21-03-12 12:07
   
앞으로요 지금말고
바로바로 신고하기
          
채리우스 21-03-12 12:11
   
기간에 대한것 보단 무고에 대한 댓가나 처벌을 강화하거나

학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게 더 나을거 같네요..

기간으로 할려면 차라리 한 십년이상으로 늘리던가... 기준으로 삼기엔 약한 잣대인거 같습니다
               
killdeath 21-03-12 12:17
   
당연히 제도는 만든다는 전제죠
뿌리뽑기위한
루루라 21-03-12 12:07
   
정말 무고하면 무고죄로 조지면 되고
     
운드르 21-03-12 12:09
   
맞습니다.
     
빛둥 21-03-12 12:14
   
무고죄는 고소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학폭이나 미투를 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고소 자체를 하지 않고 언론이나 SNS로만 얘기하면, 학폭이나 미투 대상자가,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무고죄는 불가능하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centrum 21-03-12 12:07
   
미투든 학폭이든 공소시효는 절대 있으면 안됨
죄를 지었으면 몆년이 지났든 벌을 받아야 된다고 봄
단 그때 시대 상황을 고려 해야 한다고 봅니다
     
killdeath 21-03-12 12:09
   
그니까 그것도 사회분란요소니까
바로바로 신고하는게 좋은게 아닌가싶음
ㄱ걍 제생각임 어차피 기록에 남는건 똑같음
공인돼도 꼬리표 따라다님
이름귀찮아 21-03-12 12:09
   
여러 명이 공모해서 장난질 하는거면

안그랬다는 같은 졸업생들 주장도 나오겠조

한두명이 장난질 하는거 아니고 여러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주장하는거면

한번 제대로 확인할 필요는 있겠조
     
killdeath 21-03-12 12:12
   
오히려 학폭가해자중에 시간이 지나고 넘어가는경우가 더많죠
빠른신고는 학폭가해를 더 줄일수있다 봅니다
원천차단 효과죠
더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됨
홀로장군 21-03-12 12:11
   
지인중 어릴 때 지은 죄가 많아서  번개만 치면 숨는 사람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되어도 큰? 잘못을 한 사람은 대중에 공개되는 직업은 피해야죠
연애인, 프로스포츠인, 방송인 등등... 정치인도 넣어야는데... 
아니면 미리미리 충분한? 사과라도 하고 나서든지

기한을 꼭 지정해야 한다면 100년으로 하고 싶습니다
빛둥 21-03-12 12:12
   
원래 '공소시효'라는게,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제도라기 보다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바로 글쓴이가 말한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학폭이나 미투라는 것은, 공식적인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현재 유명해진 사람의 도덕적문제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법적 측면'을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학폭이나 미투 문제는, 그래서 공식적인 공소시효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서, 역설저으로 공소시효 기한을 둘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양상이, 학폭 폭로나 미투를 하고, 상대가 그에 반발해서 명예훼손 소송을 하면, 그 수사나 재판으로 결론이 엇비슷하게 나고, 유명하지 않거나 덜 유명한 사람은 명예훼손 소송도 안하면서 그냥 뭉개버리면서 조용해지길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국가기관의 처벌과, 비공식적인 처벌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다른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양상을 바꿀 방법이 생각나지 않네요.
     
killdeath 21-03-12 12:14
   
꼬리표 달 방법을 만들면 간단하죠
그러면 근절될수도
          
빛둥 21-03-12 12:17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대의 '도덕적 측면 공격'에 대해, 어떻게 시한(이걸 둔다는 자체가 법적 측면의 얘기입니다.)을 정하냐는 말입니다.
               
killdeath 21-03-12 12:19
   
학투 제도만들고 리스트업 시키면 가능
                    
빛둥 21-03-12 12:21
   
학폭 신고 제도를 만들고, 리스트업 시킨다면, 그 신고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고 기간이 5년이고, 그 기간이 지난 10년 후에 학폭 미투를 언론사에 제보하거나 sns로 하면, 그걸 언론이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모두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까?

10년 지난 학폭 신고라고 해도, 언론이 알아서 보도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배신자 21-03-12 12:14
   
그건 너무 모르는 소리 같네유.

피해자들 마다 다르긴 하지만 심하게 당한 피해자는 신고할 엄두도 못낸다고 하더군요.

계속 트라우마에 갇혀서 벌벌 떨며 사는 사람도 있고

그나마 10년이상 지나서 겨우겨우 폭로하는 수준이지 곧바로 신고? 불가능하죠.

졸업하고 나서 신고한다고 해도 멀리 이사가서 물리적인 거리가 멀지 않은 이상 보복을 두려워 할게 뻔하고요.

실제로 3년 가지고는 택도 없다고 봅니다. 너무 현실을 모르는 글이네유.
     
killdeath 21-03-12 12:15
   
그정도면 형사건인데요?
          
배신자 21-03-12 12:16
   
형사건이면 뭐해유.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는데, 대부분의 학폭이 저런식이예유.

만약 정말 신고했다고 쳐도 학교에서 소문날까봐 조용조용 묻는 경우도 많쥬.

그렇게 학교내에서 정학 10일 정도 징계로 끝나고 나면 피해자는 그 후에 지옥이 펼쳐지죠.
운드르 21-03-12 12:16
   
학폭으로 망가진 심신이, 안 보게 됐다고
곧바로 복수를 노릴 만큼 회복되지는 않아요.
그럴 수 있다면 당했을 때 곧바로 신고하든가 했겠죠.
취지는 알겠는데, 적용하기엔 너무 빡빡한 얘깁니다.
이름어려워 21-03-12 12:17
   
학폭했지만  몇년 지났으니  끝난거임  이러면 끝?
하크하크 21-03-12 12:17
   
공소시효철회..
빛둥 21-03-12 12:18
   
그리고 '증거'에는 '증언'도 포함됩니다. 이건 형사법의 아주 기본입니다.

물적증거가 없다고 해도, 피해자나 관련된 사람의 '증언'도 형사법상 '증거'입니다.
     
축구게시판 21-03-12 12:21
   
너무나도 약한 증거죠.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거랑 비슷해집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도 방어권이 있어야하는데 시간이 너무 흐른뒤에는
고소하려고 준비한 사람에 비해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죠.

삼인성호라고 했습니다. 미리 고소하려고 몇명이서 10년전 일을 조작해서 입만 맞추면
한 사람 ㅄ만드는 일이 가능해지는겁니다.

학폭은 없어져야하지만 공소시효라는게 괜히 있는것도 아니고 학폭, 미투만
공소시효까지 없애야할 정도의 범죄인것도 아닙니다. 그냥 공소시효 지나기 전에
신고하는게 가장 나은 방법이지 싶네요.
          
빛둥 21-03-12 12:26
   
재판이란게 오심 가능성을 0으로 해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조두순 사건도, 조두순은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이 그 화장실에 먼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0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두순에게 유죄를 법관이 판결한 것입니다.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하고 판결문의 근거가 되는 증언은, 상대 변호사의 온갖 공격을 이겨낸 증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명이 짜고 한 증언도, 상대가 반박을 해서 그 증언들이 모두 짜고 한 증언이라는 것을 보이면, 모두 (법원에서 선서를 하고 한 증언이므로)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증언으로 여러명이 짜고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든 사례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혀낸 것도 수사관이 나중에 후속수사를 해서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 제도에는, 대법원에서 3심까지 마쳤어도 '재심'제도가 있고, 형사보상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빛둥 21-03-12 12:27
   
그리고 공소시효 제도는, 피의자/피고인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앞의 글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면, 피해자나 관련자들의 증언을 수집해서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만 이런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가능합니다.
               
축구게시판 21-03-12 12:34
   
이미 박진성 시인등의 경우를 봐도 증언만으로 사람 ㅄ만드는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다들 알잖아요. 공소시효 지나지 않았으면 고소하면 되지만 학투미투에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의견이 위험한 일이라고 이야기한겁니다.
재심제도 형사보상제도 있어도 이미 억울하게 학투미투 당한 사람 인생은 보상이 안되고
할수도 없습니다. 다 망가져버리니까요. 무고죄? 박진성시인 무고한 여자 벌금 30
나왔죠. 물론 민사는 진행하겠지만 이미 다 망가진 인생을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증언이 증거는 맞지만 다른 증거가 있고 증언이 있어야지 증언만 가지고
진술이 일관되다고 유죄를 선고하는건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하게되기 쉽고
말씀하신대로 오심이 0가 아닌데... 판사가 신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killdeath 21-03-12 12:20
   
더빨리 공론화 시키자는말인데
오히려 늦추면 잊혀지는 사건이 많다는 얘기
전 근절대책중에 제도와 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있음
물론 갠적인생각
     
배신자 21-03-12 12:22
   
어차피 학투 정도면 증인은 많을 거예유.

증인들을 전부 찾아서 철저히 증언을 듣는 수 밖에 없쥬.

무슨 몇명이 모여서 거짓 학투를 할 수도 있다는 가정은

증인이 많아지면 소용없는 방법이쥬.
LikeThis 21-03-12 12:24
   
이게 뭔 가해자 두둔하는 소리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할 판에 학폭 신고에 기한을 두자니....
시간이 지났다고 사라지는 죄 따위는 있어선 안됩니다.
HHH3 21-03-12 12:29
   
헛소리를 장황하게 늘어놨는데
학폭은 신고해봐야 제대로 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움.
오히려 피해자가 더 큰 폭력에 직면하게 될 뿐.
법이 문제임.
그렇기에 유명인에 대한 뒤늦은 폭로는 그나마 사회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됨.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폭력과는 달리, 평소 그 사람의 행실에 대한 기억과 평가가 공개적으로 남는 학폭의 특성상 법적으로는 몰라도 사회적인 제재는 충분히 가능하고 최소한의 신뢰성도 갖출 수 있음.

법이 제대로 보호를 제공하기 전까진
난 이러한 사적 제재를 옹호함.
빛둥 21-03-12 12:30
   
전체적으로,

'도적'적 측면의 비난과,

'법'적 측면의 비난을, 통제하는 것이 서로 다르며,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고,

두 가지를 적당히 섞어서 얘기하고들 있습니다.

그러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서로 자기 얘기만 하고, 다른 사람이 뭘 말하는지 이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Zerosum 21-03-12 12:33
   
일본놈들이 떼거리로 나오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에서 우리 학폭 미투를 폄훼하는 내용과 비슷한 주장이네.   
'정의는 없고 오로지 배 아파서 또 다른 이지메를 한다'고 어이없는 발언을 하더만
더 웃긴건 사전에 입을 맞춘듯 모든 게스트가 똑같은 주장을 한다는 것.
치즈랑 21-03-12 12:34
   
에이...범죄에 유통기한 있나요?
그거야 말로 범죄 방목하는거죠
heltant79 21-03-12 12:53
   
기소에 공소시효를 둬서
그 대상인 범죄가 근절되던가요....?
구름속의해 21-03-12 14:44
   
많은 분들이 핵심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게 아닌가 싶네요.
 피해자가 최대한 빠르게 고발함으로써 무고를 당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피해자(무고)가 없게 하자는게 핵심인거 같은데. 앞의 학폭이나 미투피해자의 편의성을 생각하고 끝까지 믿어주는거 같네요. 사람의 기억이라는게 얼마나 오류가 쉽게 발생할수있고 무고를 주장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면 몇년씩 날리는건 기본인데. 범죄를 지었더라도 지은 범죄에 맞는 형량이 나와야됩니다. 현재 형량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범죄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벌할수있는 방안은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게 끔 교육이나 홍보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불쌍하다 안타깝다 같은 감정은 배제하고 사건의 빠른처리에 집중해야조. 오히려 질질 끌면서 아니다 그렇다 법정싸움하고 시간끌리는건 시간이 오래지나서 그런거니까요.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피해자 잘못이 아니다 신고당하면 ㅈ된다는 인식을 사회에 강력하게 박아넣을수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식이 변해야 관련된 범죄가 줄어들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