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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12 12:29
피해자의 증언이 증거~
 글쓴이 : 트루킹
조회 : 1,310  


무섭구먼~ 끌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참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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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둥 21-03-12 12:33
   
"7명이 짜고 쳤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면,

그것도 수사관이 한 겁니다.

그리고 짜고 친 7명은 기소되고 처벌받을 겁니다.

증언도 형사재판의 증거라는 원칙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문명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중국도 포함됩니다.
     
축구게시판 21-03-12 12:42
   
짜고 친 7명이 뭔 처벌을 받았는데요? 미성년인데...

당한 사람만 ㅄ되고 억울한거죠. 박진성 시인 무고한 년도 벌금은 고작 30인가 나왔던걸로
압니다.

증언은 보조적 증거고 다른 실질적 증거를 보조해야지 증언만으로 증거를 삼는건
오심의 확률이 너무 높아지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빛둥 21-03-12 12:46
   
짜고 친 7명이 형사미성년(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민사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저 아래에서도 얘기했지만, 증언을 증거로 인정하는 것은, 중국을 포함해 세계의 모든 나라가 하는 겁니다. 미국도 당연히 인정하고, 증언이 모두 일치해서 피고인의 유죄방향이면 사형도 내리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축구게시판 21-03-12 12:50
   
님이 밑에 적은 글 내용중에 모든것을 아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재판을 하기 때문에
오심이 있을수있다는거잖아요. 사형 정도 되는 사건에 증거가 아예 없고 증언만 있는
사건이 얼마나 있나요?

미성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민사손해배상 책임은 진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나
그 부모들이 저 선생님에게 얼마나 배상을 했을까요? 그 선생님 유가족들은 그 돈을
받고 좋아했을까요? 증언만으로 오심을 내렸기에 벌어진 비극입니다.

실질적 증거없이 증언만으로 판결하는거야말로 님이 말하는 판사를 '신'으로 만드는
거겠죠. 그래놓고 오심이 있을수있으니 피해자는 억울해도 어쩔수없는 일이다...하면
끝인가요? 피해자에게는 배상이라 봤자 의미도 없는 수준입니다.
빛둥 21-03-12 12:35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재심'제도가 있는 이유가,

바로 재판이, 우리나라의 경우 3번이나 재판을 하는데도, 판단을 잘못하여 억울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법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것을 아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재판을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LikeThis 21-03-12 12:38
   
증거가 증언 뿐일때,
유죄가 나오는건 피고가 돈 없는 사람일 경우 뿐이죠.

비싼 변호사를 사거나...
반대 증언을 해줄 증인을 만들어낼수 있는 재력이 있다면
저~~얼대로 유죄 나오지 않습니다.
          
빛둥 21-03-12 12:42
   
그래서 노대통령이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만든 겁니다. 법관의 사실판단의 객관성을 높이려고요.

그런데 귀찮다는 이유나, 재판일정이 길다는 이유, 증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점점 국민참여재판 사례가 적어져서, 많이 아쉽습니다.
               
LikeThis 21-03-12 12:47
   
국민참여재판 하면 정의로운 판결이 많을것 같지만...
배심원들이 지나치게 소심하고 객관화가 되는 바람에 유죄비율이 더 적어지죠.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증언과 무죄증언이 상충할경우 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은 1심 뿐이므로
돈 많은 부자가 1심 유죄를 받더라도 항소하면 됩니다.
                    
빛둥 21-03-12 12:54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이유는,

'정의'로운 판결을 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서 '정의'는 사람 각자마다 다른겁니다. 이상한 재판 선고를 한 법관도 자기 자신은 그에 '정의'롭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법관 1명 또는 3명이 판단하는 것을, 국민의 눈높이로 여러명이 판결하게 해서, 사실판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겁니다.

최초에 노대통령의 생각을 완전히 곡해해서 이해하고 계십니다.

미국도 배심원 재판은 1심만 합니다. 물론 미국은 1심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실판단은 1심에서만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초기에 급격하게 도입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우려해서 타협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빨리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정착되어, 2심까지 사실판단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하게 되기를, 노무현 대통령님은 바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ikeThis 21-03-12 12:56
   
판결에 객관성을 높이려는 이유는 억울한자가 없는 정의로운 판결을 위함이죠.
미국 이야기는 왜 합니까? 지식베틀 중인가요?
한국에서만 1심만 국만참여재판한다고 문제라고 이야기한적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이야기를 하는중이었고요.
          
빛둥 21-03-12 12:44
   
현재 제도에서, 사실판단은 1심과 2심 2번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도 그 자체로는 객관성이 없다고 하기 힘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판단을 딱 1심 1번만 하니까요.

우리나라의 사실판단에서 문제점은, 국민참여재판(배심원)을 긴 재판에 할 수 없다는 것과, 법관들이 평생법관시스템이 아니라서, 퇴임 후 (변호사 수임이나 대우 측면에서) 잘 보이려는 강자를 의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LikeThis 21-03-12 12:48
   
교과서에 나오는 일반적인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제가 이야기하는건 증거가 증언 뿐인경우, 피고가 돈이 허벌나게 많을 때 유죄 받을 확률을 말하는겁니다.
                    
빛둥 21-03-12 12:51
   
뭐, 그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를 싫어하신다면, 그에 대해 할 말은 없고, 싫어한다는 얘기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화때 노력하신 변호사나 현재의 민변 변호사들도, 교과서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과서에 나오는 유리한 얘기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변론을 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x같아도, 원칙을 떠나서 얘기하고 주장해 봤자,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리도 없고, 결국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LikeThis 21-03-12 12:55
   
얼마전 부터 보니...
상대방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할말만 계속 하는게 님 특기인것 같네요.
                    
늦바람 21-03-12 14:49
   
돈이 허벌나게 만으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은 법의 영역 만이 아닙니다.
님과 같은 논리이면 온 세상 어떤 법이든 시스템이든 만들어질 수 가 없을 것 같은데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차차선이라도 완벽한 사법 시스템이 없다면 사회 통념에 조금이라도 보편적으로 부합하는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닌가요?
트루킹 21-03-12 12:38
   
밝힌 것도 아니고 죽은 후 자백인디 어쩌누~
으하하 21-03-12 12:43
   
이 사건의 문제점은 무고가 밝혀지고 나서도 징계한 교육청에 있는데?
바야바라밀 21-03-12 12:45
   
이미 무고한 순간부터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사회 재기불능 상태로 사회적 죽음을 맞았는데 재심은 무슨 개소리인지..
빛둥 21-03-12 12:48
   
이 분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재판을 잘못해서 억울한 사람은 있습니다. 억울해서 자x한 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증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게 된,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개별 사건, 개별 피고인에 대해 특정 법관(들)이 잘못 판단한 문제일 뿐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원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억울한 분의 경우, 재심제도, 형사배상, 국가배상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과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축구게시판 21-03-12 12:52
   
증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게 아니죠. 증거로 인정하지만 다른 증거도 없이 증언만으로
판결을 내리는건 위험하다는거 아닙니까.  판사가 신도 아니고...
          
빛둥 21-03-12 12:59
   
같은 취지로, 증언만 가지고 살인사건 유죄를 인정해서, 이에 반발하며 상고를 해서,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대법원 판결이 똑같은 결론입니다.

증언만 가지고도 살인사건 사형선고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이나 제가 아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법조문에서, 오직 피고인의 자백만 있는 경우는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강증거의 법칙이라는 것이고, 이건 확실한 무죄사유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라, 피해자나 관련자의 증언만 있다고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앞에서 말한대로 대법원 판단에서 부인하고 있고, 법학계에서도 그런 주장은 없고, 다른 나라도 그런 주장인 인정된 바 없습니다.
빛둥 21-03-12 13:07
   
법학 관련하여 직업을 가진 사람은,

국가공무원인 법관과 검사가 있고, 민간인인 변호사가 있고, 여기까지를 법조인이라고 하는데,

그외에도 중요한 법학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법조문과 법적 해석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므로 역시 중요한 법학관련 직업가진 사람입니다. 한편 법학자들의 논문에서 근거로 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의 법조문과 법적 해석이 이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나라들 중에서, 가장 판결사례가 많고 많이 공개되어 있는 미국의 사례가 제일 중요합니다. 법학자들의 논문을 보면, 괜히 미국 사례를 가장 기본적으로 잔뜩 예시로 드는 게 아닌 겁니다.

조국 교수에 대해, 제가 많이 존경하게 된 이유도, 그 분의 법학 논문과 논문집에 감명받아서이고, 그 논문들의 주된 근거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였습니다. 저뿐 아니라, 법학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중에 저와 비슷한 사람이 많고, 현재 여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변호사들이 조국 교수의 위난에 대해 동정적인 이유가, 바로 조국 교수의 훌륭한 논문 업적 때문입니다.

법의 구조를 알고, 근거를 (미국 사례등을 통해) 확실하게 가지고, 개별 판결에 대해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게 당장은 어려워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그 방법만이 맞는 방법이고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성용닷컴 21-03-13 07:21
   
제발 허위사실 유포랑 무고죄는 처벌이 꼭 좀 더 강화되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