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슈게에 올린 글이지만
출산율 얘기가 나오길래 다시 올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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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어른이 되어 국가에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부모에게 연금의 일부로 얹어줌.
물론 세금 납부액에 비례는 아니고 자녀가 일정한도 이상의 누적 납부세금
(자녀가 어른이 된후 부모가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까지 납부한 세금 누적)
세금을 많이 내면 용돈 점 넉넉히 주는 정도로
적절한 누적체감제로 (고액이 될수록 증가액이 미미해짐) 연금에 얹어줌.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누적 납부세금액에 자녀가 작년에 낸 세금을
매년 더하고 대신 보너스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정ㄷ도 누적액을 뺌
예를 들어 평균 연령 수령기간이 30년이면 1/30 만큼 감액
그래서 자녀의 납부세액이 추가 누적되어도 보너스액이
크게 늘거자 줄지 않고 대체로 비슷한게 사망시 까지 유지되도록 조정.
즉 부모들이 아이들을 낳고 투자하고 정성들여 키은 보람을
노후연금의 보너스 형태로 국가의 세금징수 이익의 배당으로 돌려줌
그래서 적어도 자녀를 낳고 키우느라 많은 투자를 한 것에
대해 부모들이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임.
이러면 부모는 보상없이 자녀에게 투자만 해야 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과거 농경시대 자녀양육이 노령연금 투자 역할을 한 것을
어느정도 재현해서 출산율 감소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
즉 다수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부모에게 이득이 되도록 해야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