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 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법무부 반대에 반나절만에 입장을 철회했다.
이 법이 도입되면 상대가 마음이나 생각을 바꿔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악용될 소지도 있다.
그러면서 "이 과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온 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권성동 "이래서 여가부 폐지"…여가부, 발표 9시간만에 "계획없어" 말 바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57574&plink=ORI&cooper=NAVER
https://www.yna.co.kr/view/AKR20230126164800530
양성평등 정책은 무슨? 완전 여성 정책이잖아
이 법으로 생각이 바뀌어 신고하면 성관계 맺은 남자는 다 처벌할 수 있는 불평등 정책이구만
이 법은 일명 꽃뱀 활동 보호법이네 ㅅㅂ
이래서 여가부는 폐지해야 합니다.
아, 여가부 폐지할려고 일부러 욕먹을 만한 법안 올리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