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로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돌연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부와 여당 국회의원의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발표 9시간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로 처벌한다.
즉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
꽃뱀 활성법 ??? 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여자들도 군대 보내자 ㅋㅋ
여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여가부 1년 예산 1조원..ㄷㄷ
여가부 폐지 공약은 어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