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구)잡담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23-01-28 08:52
'비동의 간음죄 추진' 9시간 만에 말바꾼 여가부, 왜?
 글쓴이 : 나를따르라
조회 : 904  


어제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로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돌연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부와 여당 국회의원의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발표 9시간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로 처벌한다. 즉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

꽃뱀 활성법 ??? 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여자들도 군대 보내자 ㅋㅋ
여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여가부 1년 예산 1조원..ㄷㄷ
여가부 폐지 공약은 어디에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칼까마귀 23-01-28 09:09
   
난방비 물타기죠
풍류공자 23-01-28 10:07
   
굥 이넘은 공약 왜 안지키는거야.

여가부 폐지한다며??
골리앗 23-01-28 11:30
   
ㅂㅅ같은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