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차익에 대한 부당이익 징구는 가능함.
그러나 토지에 대한 대토청구권과 아파트 우선분양권에 대한 징벌적 징구는 불가능함.
그 이유는 대토에 대해 언제 처분할지도 모르고 상속, 증여 등으로 빠져 나가면 이건 답도 없는 거고 우선분양권도 아파트 받아 자기가 실거주하고 안팔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징구하겠음.
변장관 얘기가 맞음.보상 얼마 안됨.그래서 이익 볼려고 산게 아니라는 말도 맞음.
그런데 실제 노린건 저 대토와 우선분양권임.
선수끼리 치고 장난치는 저 모습 너무 우아해 보임.
부러워 미치겠음.내가 왜 대기업가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수출역군임에 긍지를 가지면서 일벌레로 살았는지 후회가 막심함.
그러니까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에 대한 5배~10배과징금 추징법을 만들어 놓으면 될걸...
왜 주식에 대해서만?(이전에) 그리고 이번에 주택공사의 토지보상에 대해서만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다른 부분의 부정을 방기하는지 모르겠음.
이거 막혔으니 다른쪽으로 해먹자는 생각인가.... -_-;;
할거면 전체에 대한 법을 만들면 될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