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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10 15:18
양도 소득세란 거...너무 한 거 아닌가요?
 글쓴이 : 북창
조회 : 816  

세율이 40%라니....ㄷㄷㄷ
미친거 아닌가...?
4억짜리 파는데...2억 가까이 내야한다니...참나...
부동산 정책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진짜?
답답하다 정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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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 21-04-10 15:20
   
집값 안정화 되야 빼줄수있는 세금임
     
북창 21-04-10 15:21
   
2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언능 팔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이러면 집 갖고 있는 자가 팔겠나요?;;
          
Assa 21-04-10 15:23
   
그러니까 보유세 올리자는건데요? 양도소득 풀어주면 몇년내에 집사서 차익본 사람들 배불리는 일임 차익 다 토해내고 팔게 하려는거
모래니 21-04-10 15:21
   
맞아요, 염소는 왜 안내죠?
Dionysos 21-04-10 15:21
   
바보가 아닌이상 40%안냅니다.
공제 있습니다.
보유기간만으로도 많이 떨어집니다.
데구르르르 21-04-10 15:23
   
양도소득세는 "자신이 산 집값"을 현재 집값에서 뺀 후에 그 차익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즉 판매할 때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억에 파는데 2억 가까이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자신이 구매할 때 0원에 산 게 아닌 이상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직장사람 21-04-10 15:32
   
제가 이 댓글 준비했는데.. 님이 먼저 하셨군요
lgtv2014 21-04-10 15:24
   
뭔소리 함? ㅋㅋㅋㅋㅋ 

집 가격의 40%가 아니라

집을 팔면서 이익이 생긴 경우에 그 이익의 40%
으하하 21-04-10 15:26
   
줫도 모르면서 또 그냥 선동당해왔구만 그냥
     
소투킹 21-04-10 16:17
   
ㅋㅋㅋ
lgtv2014 21-04-10 15:27
   
이건 진짜 무식 심한듯...

소득세 개념 몰라도

초등학교도 못나온거 아니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텐데.  쇼킹임.
역마살 21-04-10 15:27
   
양도소득세의
개념을 너무 모르고계시는듯
정봉이 21-04-10 15:28
   
앵도소득세 개념도 모르고 일단 욕부터 박고 보네 ㅋㅋㅋㅋㅋ
얌얌트리 21-04-10 15:29
   
조금 착각하신거 같아요

4억짜리 집 파는데 2억을 내는게 아니라

집 팔아서 이득본 금액이(경비 제외)  4억이면 40%인 1억6천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거에요 

그리고 집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공제가 되서 세금 내는 금액도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4억짜리 집을 팔아서 2억을 세금으로 내는게 아니라

6억에 집을 사서 팔려고 보니 10억이 되었을때

이득본 금액이 4억이면 여기서 장기공제에 해당 안되면 1억6천을 내는거죠

근데 보통 6억짜리 집이 10억이 되려면 꽤 시간이 걸리니까 오래 살다가 파는경우 장기보유 공제로 세금 별로 안내고
     
얌얌트리 21-04-10 15:30
   
별로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급등해서 팔려는 경우에 그 금액 다 내게 되겠죠.
스트릭랜드 21-04-10 15:36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할 수가

세금공부해서 남주는거 아니니까

이참에 공부좀 하는게

이런사람들이 많으니까 선동당해서 부동산 정책 망했다고 난리지
돛단별 21-04-10 15:37
   
양도소득세, 재산세 정도는 공부 좀 해라. 어이없는 논리로 대중 선동하려고 하지말고...
홀로장군 21-04-10 15:40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4억이 뚝 떨어지는데
2억을 세금으로 내라고 해도 감지덕지 아닌감?  ㅎㅎ

이재용이 감옥가 있는 이유 아닌감?
기득권 유지가 쉬우면 결코 좋은 세상은 아니지 않음?
qufaud 21-04-10 15:40
   
전액이 아닌 이득 본 차액 금액에서 과세라는 것은 윗 댓글들에서 충분히 말했고
양도소득세라고 양도 받으면 무조건 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감면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짤몬 21-04-10 15:44
   
이익에 대한 세금이고
자기가 3억에 집을사서 4억에팔면.. 3억에 살때 들어간 취득세 등등 비용 빼고
9천몇백에 대한 40% 즉 4000만원이하의 세금을 내는건데...머가 문제..

1년에 몇억씩버는사람도 40%의 소득세 내는데.. 머가문제??

모래니 21-04-10 15:44
   
뻘소리 한번 했다고 아에 갈아버리네요.
이때다 하고...
     
짤몬 21-04-10 15:46
   
뻘소리 하려면 최소한 팩트는 알아보고 뻘소리해야지..

아무말이나 뻘소리 하면 당연히 욕먹는거 아임..?????????

내가 당신한테 게이세퀴 이러면 욕처먹는게 당연하듯이.. ( 머 그런소리 안하겟지만..)

모르면 아는척말고 알아보라는거임.. 주둥이 함부로 나불대지말고..


     
qufaud 21-04-10 15:49
   
심했죠 4억짜리 팔면 2억 세금이라니
대한민국이 공산국가도 아니고 택도읎는 소리를 막하면 되나요
          
짤몬 21-04-10 15:50
   
머래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난독이냐 ㅋㅋㅋㅋ 위에 읽고도이런 댓을 다네 ㅋㅋ
               
qufaud 21-04-10 15:56
   
뭔 소리야 본문글이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인데
진짜 난독인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걸 못알아 쳐먹나
     
카밀 21-04-10 15:54
   
ㅋㅋㅋㅋ 가생이 분위기 좋앙~
잔트가르 21-04-10 15:52
   
상식과 생각좀 하면서 삽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어떤 정부에서도 4억에 팔고 2억 세금내라고 한적 정부는 없었고
그렇게 했다면 벌써 폭동수준으로 들고일어나도 몇백번 일어났어요
치즈랑 21-04-10 15:53
   
양도 세득세 100%로 냈으면 합니다.
lgtv2014 21-04-10 16:17
   
글쓴 사람한테 너무 어이 없다고 사람들이 뭐라하는 이유가
집값의 거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음.
용어 개념 모른다 해도 사람이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최소한의 생각이란게 있다면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음.

예전에 누가 티비에서 유럽 축구를 새벽에 생중계를 하는 것을 보고
왜 유럽은 새벽에 축구를 하냐고 질문 했던 수준임.
     
북창 21-04-10 17:24
   
일단, 제가 부동산엔 아예 무지하고...
직접 세금 나온걸 목전에서 봤기 때문에...
제딴에는 오해할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뭐 괜찮습니다. 무지하면 욕먹어야죠~
덕분에 그래도 이젠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감사할 따름입니다~^^
소투킹 21-04-10 16:19
   
위에서  다 처리됐군.
고유명사1 21-04-10 16:20
   
아 ..기억은 잘 안나는데 ...왜 ..난 이양반 좀 똑똑한 걸로 이미지가 기억되고 있었지..
양도소득세를 잘 모르는 걸로 봐서는 내 본적이 없는 듯 한데..
왜? 왜 ? 왜???
부동산 양도세를 왜 ..부동산 전체 매각 대금에 대한 세금에 대한 세금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그런 식이면 이사 몇번 다니면 10억짜리 아파트도 재산 가치가 0원에 수렴할 것이란 생각을 안해 본 것인지..
Zack12 21-04-10 17:02
   
기본소득세 개념인데.. ㅡㅡ
북창 21-04-10 17:20
   
자세히 알아보니까...이혼을 하면서 무상 양도를 받아서 그랬다네요;;;
무상 양도라...4억 짜리 팔려고 하니 2억 가까이 되는 거...ㄷㄷㄷ
이혼 위자료로 받은 건데...이걸 무상양도로 봐야 하는 건가...

제가 부동산엔 무지합니다...세금은 잘 알지만...
내 집이 없다 보니...관심이 없어서...
집은 특공 분양 받으려고 꾹꾹 참는중...
청약을 늦게 해서리...ㅠㅠ
     
Zack12 21-04-10 18:31
   
부동산 뿐만 아니라 어떤 재화에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소득세는 당연히 내는겁니다.
부동산양도소득세도 같은 개념이구요.. 다만 1주택자는 비과세를 해주는 특혜에 해당합니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요... 위의 말씀처럼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1주택을 초과하는 자들에게 수익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는겁니다..

다만, 부동산이라는 중요한 재화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서 기본소득세만 내면서
이득을 취하고 그에따라 부동산가격이 무지막지하게 상승하는것을 막기위해
정부에서 기본 양도소득세에서 10%~30%를 더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겁니다.
(규제지역내 부동산에 한함)

삶에 반드시 필요한 주거공간을 소유함으로써 보는 이득은 소득세를 더 내라는거죠..
물론 이득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종과하는것을 멈춰달라고 난리인거구요..
(정부가 중과하니까 내가 못파는거다~~~~~ 라고 외치는데 그건 개소리죠... 소득세 중과 없애는 순간..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은 더 심해질겁니다.)
     
Zack12 21-04-10 18:35
   
이혼을 해서 4억짜리 재산을 받았다면
어느지역인지 모르겠으나 규제지역이라는 가정하에 본인이 2년동안 거주한다면
2년후에는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물론 9억을 넘어간다면 넘어가는만큼은 내겠지만요..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그 세금을 안낼수 있는 조건을 지키면 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상태에서 매각하려니 당연히 세금이 나오는거겠죠..
비과세가 가능할 요건인것 같으니 잘 알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