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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15 17:48
뺑소니 관련 질문 드립니다.
 글쓴이 : 물망초
조회 : 324  

울 아들이 자전거 타고 나갔는데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내려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그냥 갔다고 하는데 아들이 지금 발목이
아프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룻밤 지내보고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갈 생각입니다 여기서 제 질문 요약하면

제가 알기론 사고 지점 근처에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1 연락처도 안주고 갔는데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합니까?

2 꼭 경찰서 가야 하는지 아님 파출서에도 신고가 가능한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ㅇ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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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21-02-15 17:49
   
112 전화하셔서 글쓴거 처럼 설명 하시면 알아서 해주심...
llllllllll 21-02-15 17:50
   
연락처 안주고 그냥 갔으면 뺑소니 신고가능함
경찰서든 파출소든 가서 신고하면 됨
쉿뜨 21-02-15 17:50
   
사고처리 완료 아니면, 뺑소니 입니다.

경찰서 민원실로 가셔야 합니다. 지구대 가면 경찰서 가라고 할거임.
치즈랑 21-02-15 17:50
   
가능...
백퍼 뺑소니임

일단 지금 병원부터 가세요.
雲雀高飛 21-02-15 17:52
   
뺑소니 맞아요 신고하시면 됩니다
오늘비와 21-02-15 17:53
   
신고 가능하십니다.

위에 쉿님이 잘 설명해주셨네요.
안사요 21-02-15 17:55
   
신고하면 경찰서 교통계인가???
그리 가라고 하는것 같음여..
담당 경찰 정해지면 그냥반이랑 계속 통화하면서.. 응...
모래니 21-02-15 17:57
   
애만 있었고, 연락처 안줬으면 뺑소니죠.
짤몬 21-02-15 17:59
   
뺑소니 맞음..
화난늑대 21-02-15 18:00
   
백퍼 뺑소니
라이징오 21-02-15 18:04
   
음 뺑소니 성립하긴 할텐데요

이 경우는 흔히 보는 경우처럼 뺑소니 자체로 처벌받진 않을거 같고요

혹시 사고 당시에 과실비는 어찌되는지 도로사정이나

만약 자전거가 과실비가 높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저 차주가 더러운 맘 먹고 차대 흠집이나 기타등등

같이 걸어버리면 골치아파짐
1q2w 21-02-15 19:34
   
어린아이라면 아이가 괜찮다고 하며 막 도망가도 잡아서 보호자에게 연락 안하면 뺑소니되요.. 못잡으면 최소한 경찰에 전화해서 신고라도 해둬야 뺑소니 처벌 안받는걸로 알아요.. 뺑소니 될거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