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까지는 군인사법상의 현역 복무(공무원 임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자[2]에 대하여 임용 결격시 보충역, 즉 이등병으로 편입되는 제도는 구 병역법 66조상의 강등에 대한 근거법령이었으나, 95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병역법 66조에서 임용결격자에 대한 보충역 장교, 부사관, 병으로의 편입으로 조항이 개정되어 장군, 제독의 이등병 강등은 현재 법률상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법령 개정 후의 징계를 받은 장성급 장교 혹은 예비역 장교는 파면, 해임, 자격정지 이후에도 최종 계급의 보충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장관급 장교에 대한 예우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파면, 해임 장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충원 안장은 물건너간다. 또한 군인사법상의 중징계인 1계급 강등은 여전히 가능하다.
문서를 찾아보니 이등병으로 강등되어 불명예 제대를 하는 경우는 하나의 경우 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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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군기 위반 사고 등의 처벌로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보통 이 경우 그대로 진급연한에 걸려 전역을 하기 때문에 불명예 강등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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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으로 불명예제대를 할 경우 1계급 강등으로 제대하게 되는데, 저 경우 아예 2계급이 내려왔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그 신발놈이 강~~간을 했거나, 성폭행을 했을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