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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17 18:58
연말정산 질문 좀
 글쓴이 : 양념통닭
조회 : 273  

예를 들어
결정세액 1000만원
기납부세액 1100만원

차감징수세액 -100만원이면

100만원 환급 받는뜻인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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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모의 21-02-17 18:58
   
그렇겠죠 ㅇㅅㅇㅋ

공제액 있으면 더 돌려받을 거구요.
LikeThis 21-02-17 19:02
   
ㅇㅇ
100마넌 돌려준다는 말을 졸라 어렵게 써놓은거임.
양념통닭 21-02-17 19:04
   
이것만 보면 되는거죠?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