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전기홍 판사)은 강제추행,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9·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북구의 한 술집에서 동네 후배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10대 청소년 B군을 찾아가 위협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감금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는 허위 글과 사진을 B군이 인터넷에 올려 피해를 입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미성년 남자인 피해자를 겁박해 감금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218153333768
아조씨......????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