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 사이에서의
폭언과 욕설 ㅡ 모욕죄 성립 안 됨
근데
이걸 위협행위로 보면 ㅡ 폭력행위로 처벌 가능하다는 것을 최근에 어떤 뉴스 보고 알았음
경찰 새끼들은 부르면 와가지고 지들이 판사노릇, 가해자 변호사 노릇 다 하면서 대충 흐지부지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함
때리는 시늉만 해도 폭력행위로 고소 가능하니까
욕설과 폭언도 그렇다니까
모욕죄보다는 신상의 위협과 공포를 느꼈다는 쪽으로
강하게 어필하시고
경찰이 오면 꼭 녹음기든 카메라든 켜고
소속, 직위, 이름 꼭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