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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15 20:37
법이 참 x 같음
 글쓴이 : 감방친구
조회 : 170  

두 사람 사이에서의
폭언과 욕설  ㅡ 모욕죄 성립 안 됨

근데
이걸 위협행위로 보면 ㅡ 폭력행위로 처벌 가능하다는 것을 최근에 어떤 뉴스 보고 알았음

경찰 새끼들은 부르면 와가지고 지들이 판사노릇, 가해자 변호사 노릇 다 하면서 대충 흐지부지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함

때리는 시늉만 해도 폭력행위로 고소 가능하니까
욕설과 폭언도 그렇다니까

모욕죄보다는 신상의 위협과 공포를 느꼈다는 쪽으로
강하게 어필하시고

경찰이 오면 꼭 녹음기든 카메라든 켜고
소속, 직위, 이름 꼭 알아두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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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군 21-07-15 20:39
   
그것보다는 시비붙지마세요...남하고 싸우지마시고요..그게 더 쉬움.
     
감방친구 21-07-15 20:40
   
시비 붙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와서 쌩지랄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다랑어 21-07-15 20:40
   
자기를 죽이려고 칼 들고 공격하는 사람을 때렸다고 폭행죄로 처벌받는 나라입니다. 법이 진짜 바뀌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