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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16 21:34
법원 "20인 미만 대면 종교집회 가능"…서울시 방역지침 제동
 글쓴이 : BTJIMIN
조회 : 656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서울시의 대면 종교집회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방역 지침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6일 심모씨 등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https://m.yna.co.kr/view/AKR20210716148000004



아주 미쳤구만 진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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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 21-07-16 21:35
   
법원에도 개독이 많은 듯 ㅡ.ㅡ;
새콤한농약 21-07-16 21:36
   
방역을 누가 방해하는지 이미 알고 있지.
과거사례메서 개독들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럴꺼면 자영업자들 제한하는 것도 제소하면 손들어주겠네.
화난늑대 21-07-16 21:38
   
법원이 먼데? ㅋ
HHH3 21-07-16 21:38
   
방역당국이 아닌 법원이 저걸 왜 정함?
촌팅이 21-07-16 21:38
   
이런 건 헌법에 단서를 달아
사법부의 판단 없이

질본에서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각해요
ultrakiki 21-07-16 21:38
   
판새 3끼들 저번에도

태극기 모욕하는 버러지들 집회 허락해주고 쳐 하더니만...

진짜 석궁 쳐맞았음 좋겠네
성기사 21-07-16 21:43
   
전 정말 개혁해야 하 1순위는 사법부견제와 법률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판사가 특정종교인, 특정당지지자라면 더욱더 판결에 영향을 미칠거라생각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도 이젠 고민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