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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14 14:02
살인 의도가 없었다 영장도 기각?
 글쓴이 : 찐잘
조회 : 524  

한두놈도 아니고 판사라는 이름부터 바꾸자

공부벌레 저런놈들이 무슨 판사


https://news.v.daum.net/v/2021081319471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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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 21-08-14 14:05
   
고딩새끼가 벼슬도 아니고
이 판레기 새끼들아!!  저 가장의 와이프 처자식은???
찐잘 21-08-14 14:07
   
피의자들이 폭행을 인정했고 그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 갔는데 그다음날 죽었으면 폭행치사지
대선폭망 21-08-14 14:25
   
영장 기각 됬다고 무죄취지가 아닙니다..

피의자들이 사망할수도 있다는걸 인지하고도 계속 폭행을 가했다면 살인이 되겠지만
폭행으로 사망에 이를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폭행치사가 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피의자들이 미리 사망에 이를수 있다는걸 인지했다고 밝혀내야 살인이 됩니다.

구속수사 여부를 결정하는건 딱 두가지 입니다. 증거인멸, 도주우려 피의자들이 혐의를 인정했음으로 증거인멸은 배제됨 도주우려 또한 그간 주거가 일정했고 미성년자인 만큼 부모의 보호아래 있을수 있다고 판단하면 도주우려도 배제되는거죠..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겠지만. 선고가 이뤄지고 실형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구속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