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기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던 추경호 의원은 2019년 소득세법 개정안과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여 금투세 도입을 주도하였다. 당시 발의된 법안에는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을 하나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로 손익을 통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과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 계획과 연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차원의 논의에 기초하여 문재인 정부 시기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20년 12월말에 정부안이 발의되어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23년 초부터 과세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