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55186?type=journalists
검찰은 이 중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10명만 기소했다. 나머지 34명 중 20명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전과가 기록되지 않는 소년부에 송치했고, 13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며 풀어줬다. 한 명은 다른 사건에 연루돼 창원지검에 이송됐다.
소년부로 송치된 20명 중 4명은 소년원 1년, 16명은 봉사활동 및 교화처분을 받았다. 2005년 4월 울산지법은 기소된 10명 전원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고등학생으로서 진학이나 취업이 결정된 상태이고 인격이 미성숙한 소년으로 교화 가능성이 적지 않아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