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자유 침해 그런거는 이해가 되는데...
만약 북한이 아니고 다른나라였다면
다른나라에 저런 풍선을 보내는것도 개인의 자유로 문제가 없는건가?
타국이였다면 영토침해나 외교관계 때문에 막았을거 아님?
그럼 북한이라서 그런거라면...(북한은 나라가 아니며 북한은 자국영토이다.)
북한땅의 주인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국유지로 봐야된다고 하고
북한으로 대북전단 보내는거... 국유지 오물투기 및 자연환경파괴 행위아님?
한두번도 아니고 수십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태료를 넘어 행위를 제지하고
그래도 계속되면 구속수사도 가능할거 같은데~
북한을 나라로 생각하든 안하든 둘다 충분히 저지할수 있을거 같은데...
이건 자유침해가 아니라 법위반이니까... 안되려나?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