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인물(AV) 배우 등을 고용해 회당 최고 250만원에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본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 일당이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7일 성매매를 광고하고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성매매 업주 윤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관리자 박모씨도 지난달 28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에 사무실을 차려 온라인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의 광고 글을 올려 성매매 알선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적발된 5월까지 이들은 80여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약 3억원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였으며, 성매매는 서울과 경기 일대 호텔 등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 가운데는 일본 AV 배우도 있었다. 이들은 회당 130만~250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윤씨의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윤씨 등이 보유한 임대차 보증금, 차량 등에 대해 몰수 및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검찰은 “성매매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알선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명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