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장소가 광주 시내고 목격 증인 대다수가 광주나 인근에 거주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광주지법에서 재판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전두환이 신청한 재판관할이관신청을 기각하면서 광주지법재판부가 밝힌 기각의 변...한마디로 고소인인 광주민주항쟁유공자들 대다수가 광주에 거주하니 외지 재판에 참가할 이유가 없고 니들이 광주와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것..베충이 벌레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광주가서 조사받고 광주에서 재판받는 것..판례가 만들어졌으니 이와 같은 역사왜곡사례가 있을 경우 광주법원은 광주에서 재판을 진행할 공산이 커짐. 설강화 5.18 역사왜곡을 만일 할 경우 작가,피디 재판받으러 광주 들락거려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