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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17 10:09
자동차 일가족 사망 유족에 통장 잔고 전 재산 삼천이 가능?
 글쓴이 : 멍때린법사
조회 : 1,077  


스위트홈.. 왜 일가족이 사망했는데 남긴 돈이 삼천이라고 그랬을까??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이라면 모두.. 책임보험이란 것에대해 알고있져.. 심지어 오토바이를 등록해도
등록시.. 자동차 번호판 받기전에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체크함.. 

물론 오타바이는 등록때만 가입후 책임보험 외면하는 인간도 많으나.. 
그건 법적 처벌의 문제이고 무보험이나 뺑소니때 사회적으로 책임보험 시스템이 작동함.

일단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도로를 운행해선 안됩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라도 발생시..
책임보험 가입이 안되있으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지고.. 단순히 단속에서 걸려도 삼백만원의 
벌금에 쳐해지져.. 어떻게 책임보험에 가입 안했는지 아냐구요?

보통은 힘들져.. 하지만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번호판 등록을 안해주기 때문에..
일단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는 경우... 무조건 단속대상에 들어갑니다.. 걸리면 벌금 삼백!!!

다시 본론으로.. 이 책임보험은 자동차 보험가입시 면책이라는 엄청난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혜택을 포기한 
한심한 사람을 방지하거나... 뺑소니 사고때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무보험 차량 사고인 경우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마지막 사회장치이져. 

스위트홈은 상대방 가해자의 과실을 떠나서.. 혹여 무보험이라도 책임보험에서 최대 1억오천까지 나옴.
일가족 3명이 모두 사망했으니..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 가입자라면 .. 전재산 삼천만원 남겼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되는 것이고.. 책임보험에서 1명이 사망해도 최대 1억오천을 보상하는데.. 세명이 죽었는데 삼천??

아마도 자신이 살던집의 전세금이나 통장 잔고가 아닐까 싶은데.... 다들 아는 상식 아닐까요?
왜 자동차 사고로 가족이 모두 죽었는데.. 유가족 통장에 삼천이 전 재산이 가능하냔 이야기...
물론.. 사망직후... 보험사와 합의가 안된 상황이니 당장 모를 수 도 있다지만.. 가족들 장례 다 치르고
이사한 시점에서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전 재산 삼천이란 조건은 안맞다는 것이져.



그 어디서도 그 누구도.. 책임보험 보험금 이야기가 안나옴.. 이게 나만 아는 단독 정보인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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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자 21-02-17 10:12
   
서울인데 전세 3천도 말이 안되쥬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음
설정상 돈많으면 거기 갈이유가 없쥬
     
멍때린법사 21-02-17 10:13
   
반전세나... 반지하 전세는 서울이라도 그 정도 금액에 지역따라 존재할 수 잇음.
반가사유상 21-02-17 10:13
   
사망 보험금 타기전 살아있을때 채무 같은거 다 정리하고
나머지가 3천 아니었을까요?
그냥 제 뇌피셜임    ㅡ,.ㅡ
     
멍때린법사 21-02-17 10:14
   
보험금은 소득이 아니라서.. 압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잇네요.
          
반가사유상 21-02-17 10:18
   
아니 압류를 떠나서 보험금 받아서 저당 잡힌 집등등 뭐 그런거....
선채무 변제한거 아니냐하는
뇌피셜이었슴  ㅋ
모래니 21-02-17 10:45
   
글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