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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17 11:57
[단독] 인권위 "전명규, 올림픽 메달 위해 故노진규 골육종 치료 못 받게 했다"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970  

쇼트트랙 국가대표 에이스 고 노진규 선수가 지난 2016년 골육종으로 세상을 떠난 이유가 전명규 전 한국체대 교수(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와 백국군 코치 등 당시 코칭스태프들이 고인의 투병 사실을 알고도 올림픽 메달 획득을 위해 혹사시키며 병원 치료를 늦췄기 때문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공소시효나 민사상 시효가 지난 사건은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권고를 할 수 없어 각하하도록 돼 있지만 인권위는 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정해 약 1년 반 동안에 걸쳐 조사해 노 선수 사망 원인을 혹사에 있었다는걸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 선수는 2013∼2014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3,4차 시리즈에 출전해 2014 소치 동계 올림픽 대한민국 남자 쇼트트랙 5000m 단체 계주 출전권을 따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으나 골육종이 악화하면서 결국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했다.

전명규 전 교수 등 관계자들은 “피해자가 올림픽 출전을 위해 여러 대회에 참가한 것은 외부 병원의 진단 결과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고 대회 출전과 훈련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2013년 9월 30일 이미 좌측 어깨에 종양이 발견돼 정밀 진단을 받아보라는 외부 병원의 조언을 받은 상태였으며, 육안으로 보기에도 좌측 어깨가 돌출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노진규 선수는 일기장에 지속적으로 어깨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였고, 특히 훈련 중 빙판에 손을 짚는 것이 불편하다고도 기재했다”고 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최규연 판사)는 지난해 6월 “노진규 선수를 진단한 건대 병원 의사가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골육종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진단 및 치료 방법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며, 그로 인해 망인의 생존기간이 5년보다 단축되었다”며 노 선수 유족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217110616886?x_trkm=t


이기 인간새끼들이 맞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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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발란세 21-02-17 11:59
   
진짜 체육계는 왜저러냐..
맙소사 21-02-17 12:10
   
원래 엘리트 체육이란게 이런거에요.......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트 이게 전형적인 엘리트 체육의 교과서...
작전은 이미 금메달 딸 선수는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도구일뿐..작전이 성공하면 이미 정해놓은 금메달 딸 선수가 1등으로 결승점 통과.......훈련은 금메달 딸 선수가 금메달 딸 수 있게 하는 훈련....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공정한 페어플레이 올림픽
축구게시판 21-02-17 12:20
   
2500 ㅅㅂ 장난하냐?
청천 21-02-17 12:29
   
정말 우리나라는 양궁협회만 제대로 됐네..
sangun92 21-02-17 12:33
   
전명규 저 놈은 쇼트트랙 계의 황제 같은 놈이라
저 놈의 말을 듣지 않으면 쇼트트랙 선수 수명은 바로 끝남.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경우가 태반.
유기화학 21-02-17 12:33
   
전명규 악명은 여전하네요
슈퍼노바 21-02-17 13:11
   
저 문제가 노선영 평창동계올림픽 자격신청 실수(고의?) 문제로까지 연결되고, 대회중에 팀추월사태까지 다 엮여있는 겁니다.
그때 윗쪽파벌 라인타면서 남자팀추월팀하고 연습하던 모선수가 지금 노선영 고소하고 난리 피우는 것도 인권위 이런 발표 가릴려고 한게 아닌가 의심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