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에이스 고 노진규 선수가 지난 2016년 골육종으로 세상을 떠난 이유가 전명규 전 한국체대 교수(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와 백국군 코치 등 당시 코칭스태프들이 고인의 투병 사실을 알고도 올림픽 메달 획득을 위해 혹사시키며 병원 치료를 늦췄기 때문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공소시효나 민사상 시효가 지난 사건은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권고를 할 수 없어 각하하도록 돼 있지만 인권위는 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정해 약 1년 반 동안에 걸쳐 조사해 노 선수 사망 원인을 혹사에 있었다는걸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 선수는 2013∼2014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3,4차 시리즈에 출전해 2014 소치 동계 올림픽 대한민국 남자 쇼트트랙 5000m 단체 계주 출전권을 따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으나 골육종이 악화하면서 결국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했다.
전명규 전 교수 등 관계자들은 “피해자가 올림픽 출전을 위해 여러 대회에 참가한 것은 외부 병원의 진단 결과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고 대회 출전과 훈련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2013년 9월 30일 이미 좌측 어깨에 종양이 발견돼 정밀 진단을 받아보라는 외부 병원의 조언을 받은 상태였으며, 육안으로 보기에도 좌측 어깨가 돌출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노진규 선수는 일기장에 지속적으로 어깨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였고, 특히 훈련 중 빙판에 손을 짚는 것이 불편하다고도 기재했다”고 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최규연 판사)는 지난해 6월 “노진규 선수를 진단한 건대 병원 의사가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골육종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진단 및 치료 방법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며, 그로 인해 망인의 생존기간이 5년보다 단축되었다”며 노 선수 유족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217110616886?x_trkm=t
이기 인간새끼들이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