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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9 12:36
성신여대 학칙"성적 정정 원칙적 불허"
 글쓴이 : 보미왔니
조회 : 861  

검찰의 강사재량은 거짓말 

지난 2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나경원 전 의원의 딸 김 모 씨의 대학 성적이 Dº에서 A+로 성적이 대폭 정정된 의혹에 대해 학칙상 강사의 재량으로 인정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경원 전 의원의 딸 김 씨의 성적이 정정된 것은 총 10회이고 변경 편차도 매우 컸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학칙상 인정되는 교수·강사의 재량”이라고 밝혔다.

즉 성신여대 학칙에 따르면 교수나 강사는 학생의 성적을 마음대로 정정해도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성신여대 학칙은 제44조에서 “성적 정정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수와 강사의 재량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적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착오, 누락, 오기로 인한” 경우에 한하고 있다.



이상하다 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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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21-02-09 12:37
   
밑에 있잖니~~
     
보미왔니 21-02-09 12:45
   
그르네요~~~
역적모의 21-02-09 12:38
   
그래도 표창장은 아니네 ㅇㅅㅇㅋ
축구love 21-02-09 12:38
   
나씨 딸래미 입학 할때만
장애인 전형이 생기고
합격하니 바로 없어짐
     
보미왔니 21-02-09 12:44
   
헐~ 진짜 나쁜 나경원이네요~
스포메니아 21-02-09 12:43
   
거짓말로 끝나는게 아니고,
직무 유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 검레기 색히들 전부 다 법조인 자격 뺐고 깜빵에 쳐넣어야 합니다 !
     
보미왔니 21-02-09 12:45
   
주깁시다~!!!!
          
스포메니아 21-02-09 12:50
   
이쁜 보미님, 마음에 착 착 와 닿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