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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16 20:12
좀더 과학이 발전하면
 글쓴이 : 한립
조회 : 558  

발에 전자발찌보다는
거시기에전자발찌는 어떤가여?
커져쓸때 자릿짜릿한 전기맛을 보여주는겁니다
그럼 두번다시 안하겠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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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발란세 21-02-16 20:13
   
거시기에 잘 심어야.. ㅋ
모니터회원 21-02-16 20:16
   
개인의 성 생활은 존중해 줘야 하니...
부인꺼만 인식하게 칲을 심어야 합니다.
나부랭이 21-02-16 20:16
   
그렇다면 발찌가 아니라 근찌
비알레띠 21-02-16 20:16
   
여자 성범죄자들은 어떡하죠?

오히려 더좋으려나.. ㄷㄷ
     
모니터회원 21-02-16 20:18
   
여자는 이물질이 들어가면 벨 소리가 들리게...
          
토왜참살 21-02-16 20:36
   
오이는 이물질 인가요?
moim 21-02-16 20:21
   
거세가 답

진지빨자면
과학이 발전하면
성욕이 아예안나는 칩을 뇌에 이식하지않을까요?
나스디 21-02-16 20:22
   
짜릿짜릿이라니..
오히려 더 즐길거 같은..
하늘그늘 21-02-16 20:24
   
인권 문제 때문에 안될 거에요
개인의 허락 없이 몸속에 삽입물을 넣는 건 목숨을 위협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인권 유린에 해당합니다

미드에서 봤는데, 강도질을 하다가 경찰의 총에 맞고 도망에 성공했어요
경찰은 중요한 현행범을 놓치게 됐지만, 지역 병원을 일일이 탐문한 결과 현행범으로 보이는 용의자를 찾아낼 수는 있었으나 당사자라고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었죠
경찰은 강도 용의자의 몸속에 있는 총알을 증거물로 채득하고자 영장신청을 해요
특정 총(경찰 총)에서 발사된 총알임을 증명하면 강도 현행범으로 특정 할 수 있을테니까요
그런데, 용의자는 변호사를 구해 거부 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수술적 필요가 있는 행위를 강제할 수 없다는 인권법 해석 때문이었어요
총알을 빼지 않아 죽건, 총알을 빼다 단 몇 %의 마취제 부작용으로 죽건 그건 당사자 개인이 선택 할 문제라고 하더군요
판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강도 용의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스랑똘 21-02-16 20:25
   
성전환 수술 시켜서....남자 교도소방에 넣기....
     
모니터회원 21-02-16 20:28
   
범죄자 중에서 양성애자 또는 동성애자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범죄자에게 하렘을 만들어 주는 꼴이죠.
          
스랑똘 21-02-16 20:30
   
성전환 수술 범죄자 xx하면 xx한 사람도 성전환 수술 시켜주기...계속~~~
     
하늘그늘 21-02-16 20:29
   
성전화 수술을하면 주민번호가 여자로 바뀌어서 여자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모니터회원 21-02-16 20:29
   
그냥 접촉시에 소리나는게 최고인듯...
상대방에게 성 범죄자란 사실을 알리고 본인에게는 현타가 와서 좌절하게...
     
하늘그늘 21-02-16 20:31
   
헌법에 위배됩니다
헌법에는 노동의 의무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은 의무가 아닌 권리로 해석해야 한다고까지 했죠
접촉시 소리가 난다는 건 심각하게 노동행위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어요
하늘바라봄 21-02-16 20:30
   
전자꼬치....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