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다치면, 보상은 어떻게 되느냐가 이후 문제일텐데요.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면 부상 당사자가 국가보훈처에 국가 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훈 보상 관련 입증 책임이 개인에게 있습니다.
자료 확보부터 진행해야 하는데, 자기 자료라고 해도 제대 후에 군 내부 자료를 받기 쉽지 않은 경우가 상당했습니다.
보안을 이유로 제공을 거부 당하기도 하고요.
사고가 나면 상급자의 고과와도 연관될 수 있어 사고 때 제대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0990728?sid=102
염병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