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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15 08:31
오늘 하나 또 배웠네요
 글쓴이 : 雲雀高飛
조회 : 591  

지금까지 전 회사가 자기 기술이 좋으면 무조건 특허 출원해서 특허로 
그걸 보호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핵심 기술은 특허를 안한다고 하네요 
특허를 등록하면 그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이기때문에 
차라리 특허 등록을 하지 않고 비밀문서로 취급하여 공개를 못하게 막는다네요 
또 하나 배웁니다 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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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아제 21-02-15 08:34
   
케바케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경우 대기업들이 언제라도 뺏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른 나라는 또 다른 상황일 수 있죠.
안사요 21-02-15 08:36
   
코카콜라..
응..
삼.
빛둥 21-02-15 08:37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사내 비밀문서로 취급한다고 해도, 다른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해버릴 수도 있고, 사내에서 어떤 사람이 그 비밀을 누설할 수도 있으니까요.

대신 특허로 출원하면, 20년 한정으로 밖에는 보호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댓글실명제 21-02-15 08:38
   
님들 개발하여 특허 내면 바보임
맛보기만 보여주고 핵심은 오직 비빌로하는겁니다~~
그리고 그상표권  가지고 자기가 돈이없어 못하면 다른기업들한테 경쟁 부축여 유리하게 자신의 이득을 챙기면 된다
하이누라네 21-02-15 08:38
   
특허로 보호받을수 있는 기간. 20년 정도.
하지만 본문처럼 특허내용을 모든 사람이 볼수 있음.
제약 특허는 더 김.

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를 내지 않는다?
사실 말도 안되는 내용임.
요즘 세상에 성분 분석만 해도 들어가는 원료가 뭔지 다 알수 있고,
공장 사람 한두명만 이직해도 다 공개되는 세상에..
코카콜라의 경우도 처음에는 몰라도 지금은 마케팅 전략이라는 말도 나오는 상황에서..
뱃살마왕 21-02-15 09:25
   
1~20년이면 대부분 알수 있는게 기술이죠
제약만 해도 성분 뻔한데 그 기간동안 보호받는거죠 특허만료되면 바로 제네릭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래도 안내는거보담 내는게 더 낫습니다 아야소리라도 할수 있으니
다만 국제 특허까지 출원하려면 비용이.....
singularian 21-02-15 09:57
   
물질에 있어서,
무기물의 경우는 분석기와 분석기술이 개발되어서 쉽게 알 수 가 있지만
유기물의 경우는 분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지요.
완성된 물질은 알겠는데,
합성이나 공정과정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기계어로 컴파일링 한 경우는
소스코드 분석이 아예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이외의 방법을 생각하다보니
블랙박스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투기 안의 부품을
뜯어볼 경우 파괴되도록 한 방법.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블랙박스화 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우리의 옆 나라,
인구 많은 서조선(삼조선 중 북조선이나 동조선 말고)은
복제기술이 워낙 특출나서
그래도 다 안답니다.
내점수는요 21-02-15 10:18
   
사촌형이 이스라엘 제품의 아시아 총판 권한을 가진적이 있는데, 그 제품의 기능이 워낙 강력해서 한국 포스코에도 들어간 제품. 특허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봐라였다고 하네요. 문제는 반영구적인 제품이라 얼추 한국에 다 팔고 문닫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