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문제 때문에 안될 거에요
개인의 허락 없이 몸속에 삽입물을 넣는 건 목숨을 위협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인권 유린에 해당합니다
미드에서 봤는데, 강도질을 하다가 경찰의 총에 맞고 도망에 성공했어요
경찰은 중요한 현행범을 놓치게 됐지만, 지역 병원을 일일이 탐문한 결과 현행범으로 보이는 용의자를 찾아낼 수는 있었으나 당사자라고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었죠
경찰은 강도 용의자의 몸속에 있는 총알을 증거물로 채득하고자 영장신청을 해요
특정 총(경찰 총)에서 발사된 총알임을 증명하면 강도 현행범으로 특정 할 수 있을테니까요
그런데, 용의자는 변호사를 구해 거부 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수술적 필요가 있는 행위를 강제할 수 없다는 인권법 해석 때문이었어요
총알을 빼지 않아 죽건, 총알을 빼다 단 몇 %의 마취제 부작용으로 죽건 그건 당사자 개인이 선택 할 문제라고 하더군요
판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강도 용의자의 손을 들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