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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15 11:43
가짜뉴스법 5배는 벌금이 아니라 피해액 기준입니다.
 글쓴이 : 쥐로군
조회 : 578  

즉,  벌금은 별도고 피해액 산출하여 제시하면 거기서 5배까지 물어내는거에요ㅇㅅㅇ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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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왔니 21-07-15 11:50
   
일단 이정도로 시작하는거죠~ 다음번에 멸망수준으로 올리고~
친구네집 21-07-15 11:53
   
손해배상은 원래 피해액이 기준이죠~  벌금은 형사범일 때 별도 부과고
호태천황 21-07-15 11:59
   
그런데 피해액 증명이 만만찮죠.
벌금도 대폭 올렸으면하네요.
미우 21-07-15 12:02
   
웃기게도 그냥 해본다는 의의 말고는
벌금이든 피해보상이든 기존 형량의 문제처럼 최소가 아닌 최대인 문제,  이거 부터 뜯어고치지 않고선...
또한 집단소송법 & 엇그제도 말했지만 대상이 있는 범죄는 형량 x 피해자수

해야 공익을 해치는 가짜뉴스의 경우, 전국민 집단 소송으로 천벌적 배상 가능
대부분의 간첩질이나 나라망하라는 짓거리가 사라지지
공공칠빵 21-07-15 12:06
   
우리나라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이 너무 적어요.

조국장관님 같이 사람 x신으로 만들고 다구리 치는거.. 피해 산정액 정말 많이 잡아도 몇 천이나 나올까...

미국은 팩트 하나만 틀려도 수십 수백억까지 나오는데

이수준은 못 가도 최소 억대 이상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팩폭아닥해 21-07-15 12:11
   
조중동에 세뇌된 개돼지들 탈피해서 사람으로 많이 돌아 오겠네요.
기성용닷컴 21-07-15 17:08
   
빨리 입법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