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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15 11:48
'인당 400평 이상 택지소유 금지'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
 글쓴이 : 쌍용동돌게
조회 : 908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 단톡방 저걸로 난리인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눈팅만 하다가 한글자라도 적어보기 위해 가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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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동돌게 21-07-15 11:49
   
일빵빵 21-07-15 11:49
   
독재한다 ,공산당이냐 하겠네 ..
이2원 21-07-15 11:53
   
저건 국민투표감이네요..
토지가 공공재인가 아닌가? 사유재산침해인가 아니가? 위헌소지가 있는지 아닌지?
     
카레조아 21-07-15 11:58
   
토지공개념은 김영삼정부에서 도입한거쥬.
     
미우 21-07-15 11:59
   
토지 공개념 자체는 원래부터 헌법에 있다고
     
가즈앗 21-07-15 12:27
   
국가는 합법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법률로써 재산권을 수용·사용·제한할 수 있음.(23조 3항)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써 사영기업을 국유나 공유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126조)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122조).

정부는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 법률상 허용되는범위에서 사유재산을 국가로 귀속 시킬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법률을 고칠수도 있으며 이러한 법들은 전세계 모든 국가들의 헌법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2원 21-07-15 13:01
   
가.재산권은 개인이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도록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하고, 특히 택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
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유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실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소유목적이나 택지의 기능에 따른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200평으로 소유상한을 제한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누구라도, 200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할 수 없게 한 것은, 적정한 택지공급이라고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헌재 1999. 4. 29. 94헌바37 등, 공보 제34호, 337 [전원재판부]

-200평이나 400평이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마찬가지
밍구리 21-07-15 11:55
   
저법은 잇으나 마나한게 있는 사람들은 법인 하나 만들어서 땅 구입 할텐데요.

일반 서민들만 손해볼꺼 같아요.
thenetcom 21-07-15 11:56
   
미래의 변화는 단순히 산업혁명 수준이 아닌 새로운 문명의 탄생만큼 아주아주 격변적일겁니다.
코리아 21-07-15 11:57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만큼은 더 이상 손 안대는게 다음 정권을 위해 도와주는 것.
모니터회원 21-07-15 11:59
   
전형적인 공무원 마인드...
이후의 파급력이나 우회로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 들음.
무량 21-07-15 12:00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꺼 같은데....땅이 400평식 나뉘어 있는것도 아니고....
쌍용동돌게 21-07-15 12:03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택지소유상한법을 부활한다고 합니다.
 입법전 400평 이상 소유 했으면 소급 적용도 하고요
이야이야호 21-07-15 12:12
   
선거운동보다는 그냥 북한에 가는게 빠를것 같은데..
새콤한농약 21-07-15 12:30
   
법인이 구입하면 프리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