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초등학생 여아가 ‘놀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구의 아빠를 성추행으로 허위신고 했다. 신고를 당한 아빠는 경찰에 긴급체포를 당했으며, 약 6개월간 옥살이를 하다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이후 A양은 앙심을 품고 112에 전화를 걸어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옷 위로 다리를 만지다가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했으며, 거절을 했음에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긴급체포돼 무죄판단을 받을 때까지 6개월간 구속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한 여성단체가 A양의 진술이 번복되고 앞뒤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진술 신빙성이 있다고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양의 버릇없는 행동을 부모에게 알려줄 목적으로 찍어둔 6초짜리 동영상 덕분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날 수 있었다. 해당 영상에는 A양이 B씨의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침대에 눕히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캡처](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7/15/chosunbiz/20210715091643446rfmm.jpg)
https://news.v.daum.net/v/20210715091631786
경찰이건 검새건 이건 니들선에서 끝낼 수있는거아니었나??
니들좀 쳐맞자..
그리고 별 개같은 애시키를 다보네...
애미애비가 맨날 그러고 하디??진짜 이건 애미애비 책임이크네..
민사에서 봅시다...아주 애시키 패죽일만큼 뽑아내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