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자동차가 좌회전 하면서 운전자가 부주의 해서 일어난 일인 듯.
이 경우 신호위반으로 간주됨. 다만 빨간불에 직진한 것보다는 운전자 과실이 적음.
뉴스내용에 문제가 있음.
(만약 사람이 없었으면 신호위반이 아니니까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 듯)
아니면 한국보험법이 엉망이거나.
SBS뉴스 기레기들이 착각한 듯.
우선권을 위반한 것도 위반이고 차가 우선권을 가졌을 때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음.
무단횡단을 해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지만 초록불의 횡단보도에서는 우선권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올라감. 뉴스에서는 보행자 보호의무만을 생각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