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72139?cds=news_media_pc
A 씨는 이달 14일 새벽 3시께 울산 울주군 선바위도서관 옆 산책로에서 흰색 개 모양 복면을 쓰고 상의만 입은 채 배회하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 시민에게 목격돼 신고당했다.
음란 행위로 기소된 남성들이 잇따라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울산지법은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쳐다보며 신체 일부를 드러내놓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