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구)잡담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21-02-10 09:55
대주주 주식 양도세 관련 문의 건
 글쓴이 : 용박사
조회 : 309  

작년에 대주주 대상이여서

저는 국세청에 양도세 신고를 하고, 세금도 모두다 완납했습니다.


그런데 저 몰래 부친이 주식을 사고 파셨다고 하네요.

일단 대주주 요건이 직계비존속이니

아버지가 직계여서 당연 양도세 신고대상이 되는데...


궁금한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지방세 포함기준) 양도(매매) 수익의 27.5%가 아버지도 적용되는데...

이게 아버지 거래 통장만의 수익으로 계산되는지, 저의 계좌와 합산으로 계산되나 입니다.

아버지와 저는 당연 다른 계좌이고,

아버지 거래실적에서 수익은 거의 없다고 하십니다. (수익도 없는데..왜 거래하셨는지^^:;)


저는 주식을 입사 때 받아서 수익이 좀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세금을 이미 내었는데..

아버지 계좌거래 수익만으로 계산을 하면 세금이 부담되지 않지만

저의 계좌와 합산하여 세율을 매기면

아버지는 수익이 없는데도, 거래한 사실만으로 세금을 많이 내어야 하는 경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27.5%의 손실이 됩니다.)


상기와 같이

주식 계좌가 다른 경우에

각 각의 계좌당(개인별)  거래 수익으로 과세를 하는지

합산수익으로 과세를 하는지 아시는 분

한 수 문의드립니다.


국세청 직원도 잘 모르네요...참...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한류관련 초창기 중요성을 역설했던 사람으로 한국의 세계화, 세계의 평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곰팅이팅이 21-02-10 09:57
   
세무사 하고 상담하세요 세무공무원이라고 다 머리속에 알고 있지않아요
짤몬 21-02-10 09:58
   
세무사한테 가셔야지 이걸 여기서...
용박사 21-02-10 09:58
   
세무사도 답이 없네요
바야바라밀 21-02-10 10:02
   
정부가 가족 합산으로 부과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방식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대판 연좌제 또는 과잉 과세라며 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수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2020년 7월 기사네요.
https://mk.co.kr/news/economy/view/2020/10/1028205/

정부정책이 하두 오락가락해서 확실치 않음.
용박사 21-02-10 10:5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