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대주주 대상이여서
저는 국세청에 양도세 신고를 하고, 세금도 모두다 완납했습니다.
그런데 저 몰래 부친이 주식을 사고 파셨다고 하네요.
일단 대주주 요건이 직계비존속이니
아버지가 직계여서 당연 양도세 신고대상이 되는데...
궁금한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지방세 포함기준) 양도(매매) 수익의 27.5%가 아버지도 적용되는데...
이게 아버지 거래 통장만의 수익으로 계산되는지, 저의 계좌와 합산으로 계산되나 입니다.
아버지와 저는 당연 다른 계좌이고,
아버지 거래실적에서 수익은 거의 없다고 하십니다. (수익도 없는데..왜 거래하셨는지^^:;)
저는 주식을 입사 때 받아서 수익이 좀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세금을 이미 내었는데..
아버지 계좌거래 수익만으로 계산을 하면 세금이 부담되지 않지만
저의 계좌와 합산하여 세율을 매기면
아버지는 수익이 없는데도, 거래한 사실만으로 세금을 많이 내어야 하는 경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27.5%의 손실이 됩니다.)
상기와 같이
주식 계좌가 다른 경우에
각 각의 계좌당(개인별) 거래 수익으로 과세를 하는지
합산수익으로 과세를 하는지 아시는 분
한 수 문의드립니다.
국세청 직원도 잘 모르네요...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