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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07 18:47
전쟁 식민지피해를 제대로 계산해서 받아내는건 말이 안됨.
 글쓴이 : 삿짱
조회 : 924  

전쟁 식민지 피해를 제대로 계산해서 받아내는건 말이 안됨. 피해계산도 어려울뿐더러 피해정도가 너무 막대하기때문에...

독일이 2차대전때 죽인 사람들만 5천만명임. 거기에 1억씩만 쳐도 5천조원이고 2억씩 치면 1경원임.

만약 요즘 인권유린재판에서처럼 1인당 수십억씩 쳐주면 얼마나올지 짐작이 안됨.

독일이 배상 제대로 했다는 소리가 그래서 말이 안되는거임. 산술적으로 불가능함.

그냥 제대로 덮은거...

아베가 징용판결에 펄쩍 뛴것도 만약 이걸 다시 소급적용해서 피해자들이 계산서 청구해오면 감당이 안되니까 그랬던거임.

한국만 있는것도 아니고 중국 동남아 다 계산서 청구해오면 ㄷㄷ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205242218185/amp

전문가들은 징용 피해자들이 1인당 수억~수십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15만명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할 액수는 수백조원에 이를 수 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은 모두 9명이다. 이 중 5명은 미쓰비시에 1인당 1억100만원, 나머지 4명은 신일본제철에 1인당 1억원씩을 각각 청구했다.

그러나 이번 청구금액은 전체 손해배상금 중 일부일 뿐이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에서 심리하는 과정에 피해자들이 청구액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의 김갑배 변호사는 “위자료와 현재 가치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만 해도 1인당 10억원 가까이 될 수 있다. 국가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의미와 지연손해금까지 고려하면 1인당 수십억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별로 할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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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해라 22-08-07 18:50
   
일본도 제대로 덮지 그랬니?

잊을만 하면 개소릴 나불대던게 故아베 아녔나? ㅋㅋ
SPANKH 22-08-07 18:52
   
사라 오늘 G쳐먹었다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메인아이디는 뭐야? 

설마 이런 같잖은 글이나 쓰는 아이디를 메인으로 하진 않을거지?ㅋㅋㅋㅋㅋㅋ
쾌도난마 22-08-07 19:06
   
아픈역사에 의해 피해받은 국민보다 대니뽕제국의 기업하나의 존폐가 더 중하신 분의 이 아름다운 의지를 이어가야겠습니다. 여기 총알 지원해줄 사람 많지 않나? 좀 도와줘라 와서..
토막 22-08-07 19:09
   
그래서 선빵이 중요한 거임.
누가 뭐라고 하기전에 먼저 작은 돈에 합의 하면
그 다음부턴 처음 합의한 돈이 기준이 됨.

독일은 빠르게 적은 돈으로 합의 해서 덮어진거고.
일본은 안주고 버티다가 이젠 돈이 너무 커진거.
     
삿짱 22-08-07 19:21
   
뭔가 잘못알고 계시는데 안주고 버틴건 오히려 독일이죠. 초반에 승전국들에 약탈당하다가 미국의 중재로 독일통일때까지 배상면제받음. 일본은 5,60년대에 이미 배상 한차례씩 다 끝냈음. 독일은 안하고 버티다 8,90년에 소련과 동구권에 보상했죠. 흔히 착각하는게 독일은 피해자들이 요구만 하면 척척 돈내주는줄 아는데 예전에 안해준걸 버타고 버티다 도저히 안주면 안되는 상황이 오니까 준거임. 그리고 독일도 한번 배상해준 국가에는 절대 추가로 보상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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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나치 배상금 330조 원 배상”…독일 “억지”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3052810

폴란드가 계산한 '2차대전 피해 독일 배상액'은 1333조원…
https://www.google.com/amp/s/www.joongang.co.kr/amparticle/22410126

https://www.google.com/am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35358
독일 정부는 그리스에 대한 공식적 배상이 끝났다는 입장이다. 1960년 독일은 1억1500만 마르크를 배상금으로 그리스에 지불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6700만 유로(약 914억원)이다. 나치 독일 점령지 정책에 대한 연구 권위자인 카를하인츠 로트는 이전에 이루어진 보상은 일부 생존자로 한정됐고, 배상금도 현재 가치로 1인당 300유로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액수였다고 지적한다.

http://dspdaily.com/m/page/view.php?no=5543
국제사회는 보편적으로 독일을 지지하고 있다. “2+4 조약” 담판에 참가했던 유럽의회 구라더 의원은 목전 그리스가 아무리 곤경에 빠졌다 해도 지금에 와서 독일에 2차대전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형편없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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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물가가 오른 90년대 2000년대에 배상한 금액이 많기때문에 700억유로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5,60년대에 일찌감치 배상다한 일본과 단순 액면가로 비교해서 독일이 훨씬 배상많이한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삿짱 22-08-07 19:58
   
그리고 일본도 1965년 한일협정때 논의에서 빠진 대상들에 대해서는 90년대이후 추가보상해주었음. 가장 유명한게 위안부(아시아여성기금, 화해치유재단) 그외에도 원폭피해자, 사할린강제징용자, 소록도 한센인등임.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86779
정부는 1989년 일본과 협약을 맺어 피폭자 복지 지원 명목으로 2백60억원(40억 엔)을 받았다. 당시에는 우리 쪽도 같은 규모로 기금을 출연하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일본이 내놓은 돈만 적십자사에 맡겨 곶감처럼 조금씩 뽑아 주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백13억원이 남은 이 돈이 바닥 나는 2003년 이후 대책은 전혀 없다.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143.html#cb
정부의 지원은 92년 1억6백만원을 시작으로 96년까지 매년 2억원을 넘지 않았다. 위기가 현실화한 2002년에도 지원금은 9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부터 30억원으로 늘었지만 지출이 10억원 이상 많아 ‘원금’을 까먹는 상황을 막을 수 없는 상태다. 이제까지 기금에 들어간 정부의 지원금은 모두 116억원. 일본 쪽 지원금은 물론이고, 그동안 은행 이자로 거둬들인 181억원에도 한참 못미치는 액수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곽귀훈(80) 회장은 “최소한 우리 정부가 일본에서 주는 돈보다는 한푼이라도 더 줘야 우리를 국민으로 대접하는 것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75579
우리 정부가 부지를 마련하고 일본적십자사는 258억원의 건립 비용을 내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지난 97년 5월 착공해 작년말 준공됐다.


일제강점기 소록도 수용 한센인 590명, 日정부서 보상받아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160512154500004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6년 3월 한국 한센인 2명에게 보상을 결정한 이래 12일 최종 9명에게 보상을 결정해 10년간 청구인 595명 중 590명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2월 한센보상법을 개정해 한국과 대만 등 일제 강점기에 강제 격리된 한센인들에게도 800만엔씩 보상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일괄 보상을 했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제정한 '한센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월 15만원을 지급할 뿐 실질적인 배상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헬페2 22-08-07 19:26
   
엄격히 말해서 우린 식민지 피해자일순 있는데 2차대전 전쟁피해자는 아님요
 우린 일본과 전쟁을 한적이 없음 ㅠ
     
SPANKH 22-08-07 20:07
   
니 발제글에 니가 댓 달지 말라고

관종짓도 적당히 해야지
핫둘핫둘 22-08-07 20:01
   
중공한테는 배상해주지 않았나.
     
삿짱 22-08-07 20:11
   
중국과 대만은 일본에 배상받는것을 포기함. 대만은 2차대전후 냉전구도속에 일본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중국또한 데탕트 시기 일본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해 배상권리포기함. (마오쩌둥이 일본군덕분에 국공내전에서 승리할수있었다는 발언이 이때나온거임)

때문에 일본기업들이 중국징용피해자들에 배상해주는건 이중배상이 아님.
          
핫둘핫둘 22-08-07 20:16
   
아뇨 정부 차원 배상 말고 민간 배상 해 줬쟎아요. 미쓰비시였던가.
          
핫둘핫둘 22-08-07 20:18
   
그리고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국가 간에 무슨 협정으로 배상 끝냈다고 민간 배상도 끝난 게 아니라더군요.
               
삿짱 22-08-07 20:44
   
그게 해외에서는 통용되지않는 한국식논리임.

https://www.google.com/amp/s/www.joongang.co.kr/amparticle/23082354
 전쟁포로 등이 배제되면서 이에 불만을 품은 개인이 자국에서 독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잦아졌다는 의미다. 프랑스‧벨기에‧브라질 등에서 관련 소송이 나왔지만 각국 주권은 평등하므로 한 국가는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피고로 소송을 제기당할 수 없다는 ‘주권면제원칙(Sovereign Immunity Doctrine)’에 따라 대부분 기각됐다. ‧

하지만 그리스‧이탈리아 최고법원에서 자국 국민에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2004년 전쟁 중에 강제노동을 당한 자국민 루이키 페리니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독일 정부는 이에 불복해 ICJ에 제소했다. ICJ는 2012년 2월 “이탈리아 법원은 독일의 자주권을 침해했다”며 독일의 손을 들어줬다. 전후 평화조약으로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의미다. ICJ 판사 15명 중 12명이 주권면제원칙에 따라 판결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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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는 어차피 우리땅이니 ICJ에 가서 이겨도 우리가 손해임.분쟁지역이라는걸 인정하는 셈이니..

그런데 징용문제는 어차피 우리는 돈받아야하는 입장이니 이기던 지던 우리가 잃은건 없음. 그런데도 우리정부에서 ICJ거부하는중...
                    
핫둘핫둘 22-08-07 21:06
   
님이 말한 주권면제 원칙은 피고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상정한 걸 말하는 것 같은데, 한국 민간인이 일본 민간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삿짱 22-08-07 21:16
   
美법원, 2차대전 노역 손배소 기각
입력2006.04.03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03012284328
美연방항소법원은 21일 일본과 독일 기업들에 의해노예생활을 강요당했다며 2차대전포로(POWs) 출신들이 제기한 수백건의 소송을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2차대전포로 출신의 소송 제기권을 인정한 99년 캘리포니아법을 부인하고 미국 법원을 손해배상 청구에 이용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반한다고 밝혔다.

원고인 82세의 알베르토 살데리에노는 일본회사가 사무원일을 시켜 노예처럼 혹사당했다면서 "일하지 않으면 죽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살데이에노는 다른 수백명의 고소인과 함께 미쓰이(三井), 미쓰비시(三菱), 니혼(日本)스틸, 일본 에너지 등을 제소했으나 보근 워커 샌프란시스코 연방순회판사는 한국과 필리핀, 중국, 미국인 2차대전 포로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워커판사는 이날 항소법원도 지지한 판결에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서명한 평화협정은 미국인이 기업을 상대로 보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필리핀도미국과 일본의 협정체결 5년후 이 협정에 서명했기 때문에 필리핀인들도 보복할 수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소송을 허용하면 '반세기에 걸친 외교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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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이 미국법원에서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짐.
                         
핫둘핫둘 22-08-07 21:19
   
우리 법원에서는 이겼쟎아요.
                         
핫둘핫둘 22-08-07 21:20
   
일본 기업들 자산동결인가도 시켰고.
                         
삿짱 22-08-07 21:29
   
네. 그 결과로 경제보복 당했죠.(2019년7월) 그리고 나서 일년반쯤뒤에 문재인대통령이 "재판결과가 솔직히 곤혹스럽다"고 이야기하고나서 2021년에는 대법원판결을 뒤집는 하급심판결들이 속출했구요


https://m.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79224.html#cb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제 관습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해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한-일 갈등의 주요 원인인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도 “강제 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되거나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13년 걸린 강제징용 대법 판결, 2년8개월만에 뒤집혀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10607119800004

위안부 판결 석달만에 뒤집혔다…이용수 할머니 손배소 패소
https://www.google.com/amp/s/www.joongang.co.kr/amparticle/24040209

재판부는 “국제 관습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국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제법상 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한 게 결론이 달라진 이유다.

재판부는 할머니 측 주장에 대해 국제 관습법과 관련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사례와 우리 대법원 판례를 들며 각하 논리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본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 입법부·행정부가 취해온 태도에도 부합하지 않고, 국제 사회의 일반적인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가면제의 예외를 확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외교정책과 국익’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책 결정이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고도 했다.
                         
핫둘핫둘 22-08-07 21:31
   
위안부 배상이 아니라 징용 배상 아닌가. 위안부야 일본 민간기업한테 배상청구하기 애매하지만, 징용은 엄연히 끌고간 기업이 있을 테니.
                         
삿짱 22-08-07 21:34
   
핫들핫둘//문대통령이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과 위안부재판(별건)에 대해 변화된 입장을 밝힌후  몇달뒤 열린 강제징용재판, 위안부재판 모두 원고패소판결남.

문재인이 입장변경 하지않았으면 대법원판결 그대로 고수되었을 확률이 높죠. 대신 2019년과는 비교도 안되는 일본의 강한 보복이 있었을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라인 생산중단될수도 있음. 2019년에는 일본이 제재하는 시늉만 하고 안했지만 자산매각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진짜 너죽고 나죽자는 상황이 되니..

Sk 최태원딸이 김양호판사 판결에 SNS로 그레이트 뉴스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죠. 당사자들입장에서는 자기회사 망할지도 모르는 판국이니..

김양호가 매국노라서 그런게 아니라 그자리가 누가 있어도 비슷한 판결을 했을거임. 대통령의중을 누가 거스를수 있음?
핫초코님 22-08-07 21:53
   
기자가 제대로 모르고 쓴 기사 일 뿐..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2004년 국가기록물 공개 및 2006년 민관합동조사에
따른 것으로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위안부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청구권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왜국은 65년 협정당시 한반도 식민지 지배는 합법이었음을 주장했고 한왜 양측은
식민지배의 합법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미완결 협정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에 대해 김영삼, 김대중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소-일 조약 등을 근거로
국가의 외교보호권을 포기하는 것이 개인의 민사적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보편적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해석은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해석인 아닌
기존 왜국 정부의 주장으로 그에 따라 사할린, 시베리아, 원폭 피해자의 보상이 이뤄졌고
그와 연관된 한국인에 대한 보상도 이뤄진 것이죠.

이후 한국의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소송이 생겨나자
왜국은 입장을 바꿔 민사적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았으나 왜국과 왜인이 그 소송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합니다. 청구권 없음이 아니라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식이었죠.
그에 따라 왜국 법원은 소멸실효, 기업 및 정부의 연속성 없음 등으로 재판 자체를 기각합니다.

2006년 민관합동조사의 발표가 새로운 계기가 되는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민사적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한일 협정도 이의 연장선인데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인한 개인의 피해는
이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이 소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다만 무엇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이고 그 범위과 주체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했죠.

따라서 수십 수백만의 징용공들이모두 배상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몰이해이거나 의도된 거짓말이죠.
소송 개개인 당사자들은 당시 징용이 합법적인 것이 아닌 불법적 강제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이 경우에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왜국 기업의 소송 대리인은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맡았었고
이들이 왜국 기업을 위해 총력을 다해 변호하였으나 패소하였다는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증거가
명명백백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합니다.

강제징용 판결의 핵심 쟁점은 식민지배에 따른 보상이나 배상의 아니라
국가간 협정으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의 청구권이 제한되느냐 입니다.
반인도적 불법행위<==이게 핵심 키워드죠.
일반적인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는 것은 민간인 살인, 강간, 납치, 강금, 강제노역, 인신매매 등입니다.
     
삿짱 22-08-07 22:20
   
박근혜 외교부 “20만 떼소송” 징용재판 지연 종용.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8474.html#cb

외교부는 2013년 11월 사법부 설득용 문건에 “강제동원 피해자로서 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원고가 2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전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일본기업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내 소송 폭주로 인해 사법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 연기를 설득했다고 한다.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8973.html#cb

법원행정처는 "20만명으로 추산되는 피해자들에게 모두 1억원씩 지급할 경우 20조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대법원 파기환송과 조정을 거치는 동안 나머지 피해자들은 소멸 시효가 완성돼 소송 제기가 불가하다"며 "독일 같은 정도의 적정한 보상금 지급(300만원정도)으로 갈음 가능하다"고 적었다.
도다리 22-08-07 22:28
   
이 글 쓴 개ㅅㅂ넘 잡아 패직이면 한국인아님을 금방 알게 되지.
왜국에 가서 살아라  여기서 주디 잘 못 털다 죄없는  니네 가족들도 다 왜넘으로
몰린다. 이런 넘 한번 잡아서 패직이고 싶다 증말.ㅈ.
     
삿짱 22-08-07 22:57
   
https://www.google.com/amp/s/www.donga.com/news/amp/all/20181214/93289565/1

유흥수 前주일대사는 “한국인은 (알다시피) 아주 감성적인 민족”이라면서 일본인까지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사태 수습이 되지 않는다며 일본 측의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 정치인들은 지금도 일본 비난이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 한 한일관계는 잘 되지 않을 것이란 말도 했다고 분게이순주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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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본비난하는게 애국이 아니라고 생각할뿐 저 자신은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상당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반일감정을 누그러뜨려야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