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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4 16:52
판사한명 탄핵시키는게
 글쓴이 : 턀챔피언
조회 : 904  

대통령 탄핵시키는거랑 방법이 똑같네 ㅋ

판새 탄핵시키는게 이래 어려워서야 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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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인검심 21-02-04 16:57
   
법이 그렇게 정해 놨으니까요
빛둥 21-02-04 17:01
   
법관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대통령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빛둥 21-02-04 17:03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공직자의 탄핵 요건과 관련된 헌법상 유일한 조문입니다.
빛둥 21-02-04 17:05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이 사람들이 탄핵 가능한 대상들인데, 다음 타자는 누가 될까요?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은 대통령의 하위에 있는 공직이니 별 의미가 없을 것이고,

이번에 법관이 첫 탄핵이 되었고,

남은 공직자는,

헌재 재판관, 중앙선관위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입니다.
A톰 21-02-04 21:25
   
감사원장 저건 빨리 잘라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