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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4 17:02
판검사가 뻣뻣한 이유가 있었음.
 글쓴이 : 스핏파이어
조회 : 1,272  

국회가 의결해도 다시 헌재의 판결을 받아야 탄핵이 가능함.
국민이 집접 선출한 국회의원도 헌재까지 가지는 않음.
거의 고대나 중세의 사제계급임~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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턀챔피언 21-02-04 17:03
   
아주 그냥 절대 권력이네
이거 법좀 바깟으면 좋것다
qufaud 21-02-04 17:06
   
선출직은 주기적인 선거로 심판이라도 받을 수 있지
판사들은 종신직에 치외법권 이거 문제 많음
이 점이 겁대가리 상실하게 하는 요인
     
진빠 21-02-04 17:09
   
끄덕 끄덕..

관심도 없는 그런걸 미쿡에선 왜 선출을 하나 했는데...

이제 이해감.
쟈옴 21-02-04 17:08
   
빨리 사법연수원 기수 따지는 놈들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야할텐데 2년전이 마지막 기수였으니.... 몇년 더 해먹을라나요 ㅠ
빛둥 21-02-04 17:12
   
국회의 탄핵만 가지고, 탄핵을 끝내버리면, 국회 독재(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에 비해 우위가 되어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결과)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국회의 주장이 맞는지, 헌재는 체크해서 그 판단을 판결문에 적는 겁니다.

국회가 탄핵하면 그 자체로 탄핵되었다고 절차를 만들어 버리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으로 끝났을 것이고, 그 외에도 억울한 탄핵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헌재는 (국회에 비해서) 그나마 판결문을 써야 하고, 그 쓴 판결문은 계속 기록에 남으니까, 무작정 국회의 탄핵이 맞다고 결론내리지는 않습니다.

이번 탄핵도, 국회가 1차적으로 탄핵해서 헌재로 넘겼으니, 임모 법관이 억울한 게 있다면, 헌재에서 그걸 조사해서 구제해 줄 겁니다. 물론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PEdward 21-02-04 17:21
   
2222
     
밧데리 21-02-04 17:28
   
헌재에서 기각이나, 절차상 하자 있다고 할 가능성이 낮아보이구요,  만약 그런 결과나온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남...
          
연금타면술 21-02-04 17:36
   
헌재에서 기각될 확률 높아요....
어차피 임기 끝이라.....임기가 끝난 법관은 법관이.아니라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쟁점이죠...
2월안에 판결내면 탄핵인용이고 2월넘기면 헌재에서 탄핵을 안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