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말처럼 될려면 구매자가 구매 전에 인지할 수 있는 사전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없잖아요.
그럼, 후에라도 그 부분을 알려서 손님이 스스로 구매 여부를 재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끊어냈고, 그 이후 컴플레인이 들어오니까 설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대처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판매자가 판매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말하실려면 구매자도 자신의 주문을 캔슬할 권리와 비교하셔야지, 판매자를 고를 자유와 비교할 게 아니죠.
그리고, 노키즈 존이나 주문 거부 같은 경우는 판매 거부 사유를 구매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명시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설명도 없이 끊어낸 거라 잘못 됐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