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549634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당시 “살인 의도, 범행에 대해서 부인하나 부검 감정서 기재 내용, 증인 진술에 비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정신을 잃어가는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반인륜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피해자인 척 가장해 가족과 지인 등과 연락을 하고, 범행 후 휴대전화를 버리고 이발도 하면서 체포를 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