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이 쓴 확인서에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이라고 적혀있었다는 부분을 판사가 문제있다고 본거에요.
9개월 = 약 39주, 주2회면 약 78회 일한 것 처럼 확인서에 적어줬는데 조사하면서 보니까 매주 16시간이 아니라 총 16시간이였다고 주장하니까.. 최강욱측 주장을 받아들여도 16시간= 960분/78회= 약12.3분/회 인데 12분씩 주2회 온걸로 보이지도 않고 확인서 내용과 최강욱측 주장이 맞아떨어지지도 않아서 문제있다고 판단한거라는..
대학원 입시에서 대학원측이 확인서를 읽어봐서는 9개월간 매주 2회 16시간 일한걸로 해석할 여지가 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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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 변호인은 재판 과정 중 “(조씨가) 한 번 오면 인턴을 수행하는 시간이 2~4시간인 바 인턴 수행한 횟수를 계산하면 약 4~8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정 판사는 “이는 (인턴) 확인서의 다른 부분(9개월 동안 매주 2회)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결국 ‘총 16시간’을 9개월 동안의 누적 활동시간으로 본다면 확인서의 다른 부분과 조화롭게 해설될 수 없다”고 했다.